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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실수요자 주택대출 규제 완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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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실수요자 주택대출 규제 완화 방안 발표
  • 최예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6.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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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오는 7월 1일부터 ‘주택대출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비율은 기존 대비 최대 20%p까지 확대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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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최예진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오는 7월 1일에 시행할 예정인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7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재 개선안’ 중 금융 대책을 구체화한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LTV 우대혜택 확대, 대출한도 확대 뿐만 아니라 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했다. 내용에는 3기 신도시, 2·4대책 등 총 205만 호 공급계획 신속 추진, 당정TF 구성해 공급 추진 상황 점검,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재산세 완화 등이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LTV 우대 폭을 현행 10%p에서 최대 20%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는 50%에서 60%로, 조정대상지역은 60%에서 70%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대출 우대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 현행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9,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청년 전월세 대출은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대출을 이용하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2019년 당시 시중은행들과 함께 내놓은 상품이다. 폭발적인 인기로 올 3월 총 대출 공급 한도인 4조 1,000억 원이 모두 소진되자 아예 한도 자체를 폐지키로 한 것이다.

또한 대출 지원 한도를 1인당 7,000만 원에서 1억으로 늘리고, 연간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인하한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금 한도는 수도권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비수도권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다. 다만, 대출한도(주금공 2억 2천만 원)는 동일하게 유지해 전세대출 총량 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상향 조정을 통해 연간 약 5,000명의 청년이 추가로 청년 전월세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 대출금은 총 4,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보금자리론의 한도도 완화했다. 현행 보금자리론이 최대 LTV 70%까지 적용 가능하나, 3억 원 한도 제한으로 충분한 대출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지원 한도를 3억 원에서 3억 6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종부세·양도세 완화에 대한 건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6월까지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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