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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서울 내 창문 없는 고시원 못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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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서울 내 창문 없는 고시원 못짓는다
  • 신재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22.01.1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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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의무 설치, 방면적 7㎡ 이상 확보
기존 고시원은 소급 적용 대상 아니야
출처=고시락

[소비라이프/신재민 소비자기자] 올해 7월부터 서울에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고시원은 방마다 창문을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방 면적도 최소 7㎡(약 2.2평)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가 지난 4일 개정됐다. 건축주 등 관계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시원 신축 외에 증축, 수선, 용도 변경 등 모든 건축 행위 허가 신청시 적용된다.

개정한 조례에 따라 개별 방의 면적은 전용 7㎡ 이상이어야 하며, 화장실이 포함될 시 9㎡ 이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7㎡는 방에 침대와 책상을 설치한 후 통로 공간이 남는 면적이다. 창문의 경우 화재 등 유사 시 탈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효 폭 0.5m 및 유효 높이 1m 이상 크기로, 반드시 건물 바깥과 접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 2018년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작년 6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창문 없이 붙어있는 방들과 비좁은 복도로 인명피해가 컸다.

이전에도 고시원을 지상에 두어야 하고,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있었으나 다중이용시설인 고시원의 최소 주거면적 기준이 없어 비주택 거주자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한국도시연구소 ‘서울시 고시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시원의 평균 주거면적은 7.2㎡으로 절반 이상인 53%가 7㎡ 미만으로 파악됐다. 창문이 설치된 곳도 47.6%로 절반이 채 안 됐다.

기존 고시원 업주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고시원을 이용하는 비주택거주자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르려면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다. 이를 다시 월세에 포함시킬 경우 결국 부담은 고시원 이용자 몫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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