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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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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 김예닮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4.1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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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부터 '전동킥보드 운전자 보험' 출시
하지만 피해자는 돈 못 받는 보험 사각지대 존재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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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예닮 소비자기자] 지난 11월 전동킥보드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약관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전동킥보드 운전자들의 운전자 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다. 그렇기에 사고가 발생했을 시 피해자의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작년 1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사용자 연령 제한이 낮아지면서 만 13세부터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되었고 오는 5월 13일부터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 운행이 불가하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을 부과한다.

전동킥보드 사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 사고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작년 11월까지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총 571건으로 2019년 대비 135% 증가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3년 11개월간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총 1,252건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운행사고에 해당하는 사고는 총 804건으로 전체 안전사고의 62.4%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는 고장 및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으로 31.4%를 차지했다.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작년 11월 10일부터 금융감독원에 따라 자동차보험 약관 중 무보험자동차 정의에 '개인형 이동 장치(전동킥보드)'가 적용됐다. 또한, 작년 11월 전동킥보드 사고에 대한 운전자 보험이 최초로 출시됐다. 그전까지 전동킥보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험만 있었지만, 사용자(개인)를 대상으로 한 보험은 처음이다.

가장 대표적인 전동킥보드 운전자보험으로는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이 있다. 현대해상은 '뉴하이카 운전자보험'에 개인형 이동 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운전자의 운전 중상해 위험을 보장하는 특화 담보를 신설했다. 3년 갱신형으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최대 3천만 원까지 사고처리지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 상해 후유증으로는 1천만 원, 사고 부상으로는 500만 원, 골절 수술에는 5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특약의 핵심은 개인형 이동 장치 운전 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 3조에 정한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에 따라 상해 등급별 차등 지급을 한다는 점이다. 1급을 받았을 경우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보통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8~10등급으로 이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받는다. 단, 현대해상의 '뉴하이카 운전자보험'은 만 18세 미만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보호자가 자녀를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DB손해보험의 '참좋은라이더+보험 2101'이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개인형 이동 장치 운전 중 우연히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할 형사합의금을 최대 1억까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및 동승자는 피해자에서 제외된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을 경우, 그리고 '중대 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서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운전자 본인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치료비용과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골절 진단(치아제외)을 받았을 경우에는 10만 원, 안면 열상 시에도 10만 원 그리고 인대 및 힘줄 파열을 진단 받았을 경우에도 치료비 목적으로 10만 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기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전동킥보드 사고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이 있더라도, 무보험차나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때에도 보상이 가능한 '무보험차 상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험 처리가 가능하며 자동차보험이 없을 때는 보험 처리가 매우 어렵다.

전문가들은 무보험차 상해 보험으로 전동킥보드 피해자를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에게 형사처분 조치가 취해지는데 특히 11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한편 전동 킥보드는 대부분이 인도로 통행하며 법적으로 차로 취급되기 때문에 인도에서 사고가 나면 이는 보도침범으로 처리가 되고 이는 11대 중과실에 속한다. 그렇기에 전동킥보드 사고가 날 경우에는 합의와 상관없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은 "가해자가 돈을 내지 않거나 보행자의 잘못만을 지적하면 소송이 무한정으로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 재개정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전동킥보드 운전자 의무보험 제도의 정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보다 활용도가 높은 만큼 보행자 사고 위험도 크기 때문에 보행자나 운전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의무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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