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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판정 지연시켜  ‘납입면제’ 보험료 떼먹은 삼성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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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판정 지연시켜  ‘납입면제’ 보험료 떼먹은 삼성생명
  • 박지연 기자
  • 승인 2021.06.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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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50~80% ‘보험료납입면제’ 해당, 보험사 재진단 요구
최초 장해 진단 후 10개월 간 낸 보험료 2830만 원 미지급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 모씨(남·63)는 2006년 9월 삼성생명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과 리빙케어종신보험을 월보험료 28만원에 가입했다. 2017년 12월 경 운전 중 대형 트럭과 부딪쳐 경추골절과 척수손상 등 중상을 입었고 다음해인 2018년 10월 경추후궁절제수술을 받고 장해율 160%로 판정받아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삼성생명은 1차 장해율을 인정하지 않고 재감정을 요청했다. 이 씨는 2차(2019.8) 진단에서  장해율 230%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삼성은 이를 인정치 않고 다시 공동감정을 요청, 2019년 11월 장해율 100%로 최종진단을 확정했다. 
이에 이씨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신청했으나 삼성은 2차 진단(2019.8)이후부터 보험료납입을 면제하고, 1차 진단(2018.10)부터 2차진단(2019.8)까지 납입한 2,830만원의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았다. 

[소비라이프/박지연 기자] 해당 보험은 약관상 상해율 5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납입료를 면제받는다. 이 씨는 최종적으로 상해율 100%에 해당하므로 납입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소비자가 장해진단을 받았음에도 2차, 3차에 걸쳐 재진단하게 했다. 이후 최종 상해율이 결정되자 1차 진단일이 아닌 2차 진단일을 기준으로 납입면제 혜택을 적용했다. 

삼성생명이 납입면제 기준을 2차 진단일로 잡은 데에는 아무런 이유나 근거가 없었다. 그 사이 이 씨가 1차 진단일(2018년 10월)부터 2차 진단일(2019년 8월)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2830만 원에 이른다.  

사진=픽사베이

삼성생명은 보험금 미지급 1등 보험사다. 지난해 상반기 중 보험금을 청구한 11만 9370건 중 1444건을 지급하지 않았다. 업계에서 가장 많은 부지급 건수를 기록했으며, 부지급률은 1.21%에 이른다. 민원건수도 7612건으로 생보사 전체 민원 2만 8630건 중 26.6%로 가장 많다. 암치료보험금 미지급 소송도 가장 많고,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액은 4300억 원에 달한다.  

오중근 금융소비자연맹 본부장은 “삼성생명은 보험금부지급 1위로, 이 씨 경우와 같이 장해보험금 진단을 3차에 걸쳐 시간을 끌면서 자기손해사정사위탁, 불법적 의료자문의자문 등을 통한 보험금 부지급 횡포가 심하다”고 지적하며 “보험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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