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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기승... 소비자의 면밀한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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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기승... 소비자의 면밀한 주의 필요
  • 유한나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5.17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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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서비스의 증가로 저신용자, 사회초년생 사이에서 사기 피해 증가
피해 구제가 어려워 소비자 자신의 주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돼

[소비라이프/유한나 소비자기자] # A 씨는 렌터카 사업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사기범은 “명의를 대여해 준다면 할부 대출금과 부대비용을 대신 갚아 주고, 자동차를 렌터카로 전환해 발생하는 수익을 제공할 것이며, 대출 기간이 지나면 자동차를 재매입해 명의를 이전하겠다”라고 말했다. A 씨가 제안을 승낙해 중고차 대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기범은 대출금 상환을 중도에 중단하고 구매 차량과 대출금을 편취했다. 수사를 의뢰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대출금 상환 부담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추가적 불이익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고차 매매시장의 불투명성과 자동차 담보대출의 취약성을 이용한 금융사기가 기승이다. 저신용자,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해 이익금 배당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중고차  대출 사기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피해가 극심하므로 소비자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11일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고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저신용자, 사회초년생, 전업주부, 귀화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부터 중고차 매매시장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지적돼 왔지만,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관련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이 더욱 취약해진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중고차 대출 관련 사기 피해는 수사를 의뢰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해도 피해 구제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중고차 대출에 관해 ‘명의대여’ 제안은 무조건 거절하는 것이 안전하다. 금융사와 중고차 대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계약이 계약자 본인의 명의로 체결되기 때문에 원리금의 상환 의무가 계약자 본인에게 귀속되기 때문이다. 이 점을 간과하고 계약을 진행한다면 막대한 규모의 대출금, 터무니없는 이자율 등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다.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대출 약정의 세부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주의해야 한다. URL로 제공되는 대출 계약 체결 안내서, 신용 조회 서비스 등을 실시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강력하게 권고되고 있다. 특히 금융 서비스가 급한 저신용자나 사회 초년생들은 위와 같은 정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기 수법에 쉽게 걸려들 수 있다. 소비자의 면밀한 주의를 통해서만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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