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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중고차 거래 불법행위 소비자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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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중고차 거래 불법행위 소비자경보 발령!
  • 배홍 기자
  • 승인 2020.10.06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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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리스시 리스료 대납 사기 주의
딜러의 허위매물 판매 행위는 특히 조심해야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최근 중고차 관련해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중고차 시장은 소비자를 우습게 아는 복마전처럼 되는 듯하다. 어떤 상황인지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다.

◇ 중고차 거래와 관련해서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 금융감독원이 중고차 리스 시 리스료 대납 사기를 조심하라는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이는 중고차 리스계약 시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납부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유인한 후 보증금을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여 내려진 것이다.  

◇ 리스료 대납 사기는 어떤 내용인지?

자동차 리스 지원업체를 가장한 사기범들은 온라인 즉, 네이버 밴드나 블로그 광고 등에서 자동차 리스 수요자를 모집하고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유인하고, 금융회사와의 리스계약과 별도로 리스료 지원에 대한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2~3개월 동안은 리스료를 지원하여 사람들을 안심시켰다가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리스계약자들은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게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의사항은?

먼저 리스계약 외에 별도의 이면계약을 작성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중고차 리스와 관련해 금융회사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의 제휴업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누구와도 이면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신용도 조회 의뢰, 리스료 견적 등을 대행해주면서 마치 금융회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보여 이를 믿고 이면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동 계약은 금융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면계약에 따른 보증금 등은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구할 수 없고 리스이용자가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해야 하는 등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구제 수단이 제한적인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 또 다른 유의사항은?

보증금 또는 선납금 성격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 기 납부 금액이 리스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월 리스료 부담 완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을 납부할 경우 금융회사 리스계약서의 보증금 또는 선납금 항목에 동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최근 중고차 거래시장이 혼탁해서 경찰의 집중단속도 있었다고 하던데요.

최근 중고차 거래시장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는 복마전으로 인식되는 가운데 중고차 허위 매물로 소비자를 유인해 강매한 협의로 중고차 매매상 18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22일 부터 9월 11일까지 중고차 불법 매매 집중단속을 벌여 사기 혐의 등으로 매매상사 대표 A(25)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B(27) 씨 등 1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A 씨 등 36명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서구 중고차 매매단지 인근에서 매매상사 2곳을 운영하면서 허위 매물로 63명을 유인, 중고차를 강매하고 가계약금을 가로챈 협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중고차 거래 시 주로 행해지는 불법행위 유형은?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중고차를 올린 뒤 구매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고, A 씨 등은 구매자가 회사로 오면 ‘차 상태가 좋아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속여 차를 보여주지도 않은 채 전체 계약금의 10%만으로 가계약을 하고 이후 관세 등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수법을 썼다. 그리고 이들은 국산 중고차를 수출했다가 역수입한 것이어서 관세를 내야 한다고 소비자를 속였고, 소비자가 가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 10%를 돌려주지 않거나 욕설, 협박 등을 하며 시세보다 비싼 다른 차량을 강매하는 수법으로 15억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 또 다른 불법행위 유형이나 경찰 관계자의 당부사항은?

B 씨 등은 구매자가 중고차를 구입할 때 대출이 필요한 경우 차값보다 많은 돈을 빌리게 해 중고차 구입비를 뺀 나머지 차액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사이트의 시세보다 저렴한 중고차는 허위 매물일 가능이 크므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365 사이트 등을 통해 시세와 실매물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 중고차 거래시 소비자 당부사항은?

중고차 거래시장은 요즘 시대에 어울리지 않게 복마전과 같다. 소비자가 믿을 만한 업체와 만나려면 딜러의 말만 믿지 말고 스스로 공부를 해야 사기를 당하지 않는다. 눈뜨고 코베이는 시장이 바로 중고차 거래시장이니 더욱 잘 알고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리스계약의 상대방은 금융회사이므로, 금융회사가 아닌 자와 작성한 이면계약을 근거로 금융회사에게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도 분명히 알아야 하겠다.

오늘은 중고차 거래와 관련한 소비자경보 발령 내용에 대해 알아봤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스스로가 더 많이 알고 믿을만한 업체와 거래를 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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