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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심사 신청 P2P 업체 총 6곳... 업체 폐업 가능성 고려한 신중한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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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투업 심사 신청 P2P 업체 총 6곳... 업체 폐업 가능성 고려한 신중한 투자 필요
  • 김도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5.06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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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업체 온투업 등록 마감까지 남은 기간 4개월 남짓
심사 신청 업체 6곳 불과

[소비라이프/김도완 소비자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온투업") 등록 마감 기한까지 4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서 아직 심사 신청을 한 P2P업체가 6곳에 불과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체 줄폐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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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은 투자자와 차주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고 대출받는 과정을 통해 채무 관계를 맺었던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은행 대신 온라인 플랫폼을 제공해 투자자와 차주가 직접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안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서비스다. 중개 역할을 하던 금융사의 수수료를 절감하고 투자자와 차주 모두에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혁신금융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투자금 환급을 연체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투자자 손실이 커지면서 업체의 옥석 가리기를 위해 도입된 것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법”)이다.

온투법은 P2P 업체에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고, 준법감시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등 건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는데, 해당 요건을 충족해 온투업 등록 심사를 신청한 업체가 현재 6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통상 심사 절차가 완료되는 데 3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등록 마감 시점인 8월 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월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렌딧, 피플펀드, 8퍼센트 등 6개 업체만 심사를 신청해 다른 대다수 P2P 업체의 줄폐업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 당국의 심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심사를 신청한 업체에 대해 4월까지 승인할 예정이었으나 법령 위반 소지를 확인하느라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다수 P2P 업체들이 법정 최고금리인 24%가 넘는 이자를 수취한 혐의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온투업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온투업 등록 업체의 경우, 투자자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27.5%에서 15.4%로 낮아진 소득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개인투자자에 대한 투자 한도가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늘어났지만, 온투업 심사가 늦어지면서 투자자들이 혜택을 누릴 기회도 늦춰지는 셈이다.

자동분산투자도 온투법 도입에 따른 쟁점 중 하나다. 자동분산투자는 P2P 업체가 투자자의 성향과 사전에 설정한 기준에 따라 예치금을 자동으로 분산 투자하는 기능이다. 매번 투자처를 고를 필요 없이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처를 자동으로 찾아 투자할 수 있어 소비자의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온투법이 도입되고 투자에 대한 자기 책임 원칙이 강화되면서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는 제한될 예정이다. 책임 있는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는 찬성 입장과 투자자의 편의를 해친다는 반대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온투업 도입으로 부실 P2P 업체들을 걸러내고 건전한 P2P금융의 시장을 도모한다는 금융 당국의 본래 목적과는 달리 업계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업체의 줄폐업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연 온투법이라는 거름망을 통과한 건전한 P2P업체들이 등장해 업계의 건강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자칫 대규모 투자금 손실이 발생해 피해를 보는 금융소비자들이 생기지는 않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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