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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폐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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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세 폐지될까?
  • 최예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5.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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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 ‘주식투자자는 농특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다’
투자자 절반 이상 ‘주식 양도세에 이어 농특세 폐지 강력 주장’
국회, ‘농어촌 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돼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中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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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최예진 소비자기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농특세를 완화하거나 더 나아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어촌 특별세(이하 농특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이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농어촌 특별세의 납세의무자이다. 즉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촌경제 침체를 막고 시장개방으로 이득을 얻는 경제주체가 재원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 구조이나, 주식투자자가 개방에 따른 수혜자인지 여부는 논란이 많기 때문에 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3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주식투자 관련 농특세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농특세 총세수 중 증권거래금액 과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기준 4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코스피 시장의 거래대금이 두 배 이상 늘면서 3조 이상의 농특세가 주식시장에서 징수될 전망이라는 게 보고서의 핵심이다. 

농어촌세가 도입될 당시 1990년대에는 주식거래에 대한 사치세와 부유세 성격이 있었으나, 현재 주식은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세금이 됐을뿐더러 주식투자자가 농특세의 원인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완화 혹은 폐지를 염두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허석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식양도차익이 과세됨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하향되지만 농특세 0.15%가 여전히 거래세 형태로 남는다. 거래세는 가격변동에 대해 거래를 동결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근거로 거래세가 가격 안정화 효과를 지닌다는 시각이 존재하나 오히려 거래의 동결이 효율적인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라며 “기왕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실시하기로 한 마당에 굳이 증권거래세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농특세는 초기 10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계획이었으나 한·칠레 FTA 등 농산물 시장 추가개방으로 농어업 피해가 우려가 커지면서 두 차례 연장해 2024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부안군 농어민들의 피해 보상 방안 마련을 해야 한다는 주장과 전남도의회에서 농어업인들에게 전기재해에 따른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농어업 피해 보상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즉 농특세가 재유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농특세의 절반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증권거래세가 만약 폐지된다면 해당 부분의 재원을 어디서 메울지 조세 당국의 현명한 대안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 중이나, 폐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오가고 있지 않다. 농특세의 취지, 더 나아가 존재조차 모르고 납부하는 주식투자자가 많아 이전까지 별다른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으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충격을 받은 투자자들은 경각심을 갖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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