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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말일까지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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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말일까지 신고하세요!
  • 이은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5.14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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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신고창구 미운영,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에서
증권사 신고 대행 서비스 활발
출처 : 국세청 블로그
출처 : 국세청 블로그

[소비라이프/이은비 소비자기자]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따로 운영하지 않고 있어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간 얻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상기된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진해서 해야 한다. 사업자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등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포함되며,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대상 소득은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돼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발생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신고가 권장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국세청이 신고 편의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모바일∙ARS 방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질의응답 형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한다.

납세자들을 위한 신고 도움 자료도 정교해졌다. 홈택스 내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를 이용하면 중복입력이나 신고금액 일치 여부, 부당감면 여부를 검증할 수 있어 불필요한 가산세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신고서 작성 시에는 ‘전자신고 동영상’이 제공돼 신고서 작성 단계별로 나뉜 동영상 시청을 통해 신고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한 세정지원도 이뤄진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자는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의 중기업은 감면대상 사업장 소득세의 30%, 소기업은 60%가 감면된다. 부동산 임대업, 금융∙보험업 등은 제외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을 맞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플랫폼도 등장했다. 수입이 많지 않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삼쩜삼’ 정기신고 서비스는 국세청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최근 5년간 미환급 세금을 찾아주고, 간단한 절차로 환급이 가능하다.

증권사에서도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가 활발하다. 지난해 해외주식 열풍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투자자가 늘었다. 이에 증권사들이 납세 관련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달 21일까지 신한금융 프리미어 등급 고객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화투자증권도 이달 17일까지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세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 관련 자료를 갖춰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다면 각종 세액공제 및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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