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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연말정산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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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연말정산 대상인가?
  • 김산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1.28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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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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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뉴스/김산 소비자기자] 1월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13월의 월급’ 또는 ‘13월의 세금고지서’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은 매년 실시함에도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의 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따져 세금은 실소득 이상 냈으면 돌려받고 그보다 적게 냈다면 더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로운 편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실시하고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연말정산은 직장인과 사업자의 경우 실시한다. 그렇다면 과연 아르바이트도 이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아르바이트는 시간제 근로를 하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로 구분된다. 일용직 근로자는 원천징수 납세의무가 없어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4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3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일반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일하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 실시가 가능하다.

만약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만약 자신이 어떤 기준에 부합하는지 모르겠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MY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조회하면 자신이 일반 근로소득인지 일용 근로소득인지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중 자신에게 부합되는 것을 찾아 실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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