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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에 한 번은 홈텍스에서 나의 국세 환급금 조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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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에 한 번은 홈텍스에서 나의 국세 환급금 조회해야...
  • 전동선 소비자기자
  • 승인 2019.10.24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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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세환급 대상자의 미수령 환급금은 2,235억 원

[소비자라이프/전동선 소비자기자]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납부하고 있다면, 나의 국세 환급금 조회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사진 출처 : 홈텍스 화면 캡처
사진 출처 : 홈텍스 화면 캡처

최근 5년간 국세환급액 10조 1,482억 원에서 발생한 국세환급가산금은 8,028억 원이다. 미수령 환급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며, 2018년 국세환급 대상자의 미수령 환급금 2,235억 원에서 국고로 귀속된 미수령 환급금은 118억 원이다. 

국세 환급금 환급 통지서는 홈텍스 My NTS 페이지를 통해서 국세청 우편물 발송명세를 조회하면, 1년 이내에 발송된 등기 우편, 일반 우편, 모바일 우편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2018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이 2019년 3월 공포되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연 1.8%에서 연 2.1%로 조정했다. 다만, 조세 불복 인용 결정일로부터 40일 이후 국세 환급금 지급 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1.5배 적용된다.

국세환급 가산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국세청 징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납세자는 세금 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과오납 세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환급금 청구를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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