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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당첨 시 냈던 '제세공과금 22%' 신고하고 돌려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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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당첨 시 냈던 '제세공과금 22%' 신고하고 돌려받자
  • 주선진 인턴기자
  • 승인 2019.11.0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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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해 납부한 제세공과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어
출처 : 국세청 홈텍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소비라이프/주선진 인턴기자] 경품을 응모할 때 ‘5만 원 이상인 경품 당첨 시 22%의 제세공과금을 내야 한다’라는 문구를 흔히 볼 수 있다.

제세공과금은 소득세 20%와 소득세의 10%인 주민세 2%를 합친 세금을 말한다. 납부한 제세공과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인 5월에 신청만 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

제세공과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직전 해에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된다. 근로자 외에 소득이 없는 주부, 학생도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모바일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메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로 들어간다. ‘일반신고서’ 카테고리에서 ‘정기신고 작성’을 눌러 기본사항을 작성하면 된다. 직전 해가 아닌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 작성’을 선택해 작성한다.

소득 종류를 선택하는 칸에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같이 체크하고, 무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만 체크하면 된다. 그다음, 근로/연금/기타소득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내역이 뜬다.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부터 기납부세액 명세서까지는 해당 사항이 있으면 작성하고 아닌 경우에는 다음으로 넘어가면 된다. 세액계산 단계에서 환급금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환급금이 -인 경우에는 환급받지만, +이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5월에 신고한 제세공과금은 6월~7월에 환급되며, 국세로 납부한 경우에는 6월에, 지방세로 납부한 경우에는 7월에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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