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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6월 1일 마감...잊지 말고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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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6월 1일 마감...잊지 말고 신고하자
  • 이나현 기자
  • 승인 2020.05.27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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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6월 1일 마감
납부는 8월 31일 까지

[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다음주 월요일(6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감된다. 지난 한 해 사이 종합소득금액이 있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일컫는다. 즉,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개인이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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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들은 유념하여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치 않다. 단,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 때 이미 소득세를 납부해서 더 이상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에는 의례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서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모두 5월 내 마쳐야 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하면 된다. 신고는 국세청에서 보내준 전산작성 우편신고서로 할 수도 있고, 전자신고를 할 수도 있다. 국세청에서 보내준 전산작성 우편신고서로 신고할 경우, 기재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서명하여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송하면 된다. 만약 기재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정정하여 회신하면 된다. 납부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할 수 있다. 납부서에 세액을 기입하면 마무리된다.

전자신고는 더욱 간편하다. 전자신고시 자동으로 소득금액과 세액이 계산되므로 공제인원만 입력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2만원 내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납부했던 세액보다 최종 결정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쉽게 말해, 원래 내야하는 세금보다 세금을 더 낸 경우에는 납부했던 세액을 환불해주는 것이다. 환급은 보통 한 달 이내로 이루어진다. 한 해 동안의 종합소득과 납부한 세금 정확히 알아보고 정산하자.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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