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는 8월 31일 까지
[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다음주 월요일(6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감된다. 지난 한 해 사이 종합소득금액이 있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이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일컫는다. 즉,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개인이 경제활동으로 얻은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이다.
개인사업자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들은 유념하여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치 않다. 단,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연말정산 때 이미 소득세를 납부해서 더 이상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올해에는 의례적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연장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서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모두 5월 내 마쳐야 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하면 된다. 신고는 국세청에서 보내준 전산작성 우편신고서로 할 수도 있고, 전자신고를 할 수도 있다. 국세청에서 보내준 전산작성 우편신고서로 신고할 경우, 기재된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서명하여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송하면 된다. 만약 기재된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정정하여 회신하면 된다. 납부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할 수 있다. 납부서에 세액을 기입하면 마무리된다.
전자신고는 더욱 간편하다. 전자신고시 자동으로 소득금액과 세액이 계산되므로 공제인원만 입력하면 된다. 전자신고를 할 경우 2만원 내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란다.
납부했던 세액보다 최종 결정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쉽게 말해, 원래 내야하는 세금보다 세금을 더 낸 경우에는 납부했던 세액을 환불해주는 것이다. 환급은 보통 한 달 이내로 이루어진다. 한 해 동안의 종합소득과 납부한 세금 정확히 알아보고 정산하자.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