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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로 보험민원 이관하겠다는 금감원 '어불성설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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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협회로 보험민원 이관하겠다는 금감원 '어불성설의 전형'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4.15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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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보험민원이 많아 보험협회에 업무를 넘겨 줄이겠다는 것
보험사 못 믿어 금감원에 민원 제기하는 것을 협회로 도로 넘겨줘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 을)이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비판했다.

보험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는 대부분 보험사가 민원에 응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다.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느 것인데 현재의 금융감독원은 민원처리 절차나 방식, 기간 등에서 소비자들을 만족시키 못하고 불신만 키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민원 업무를 보험사의 이익단체인 보험협회로 넘긴다는 것을 소비자를 지키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 금소연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은 보험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적극적이고 중립적으로 중재와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 편을 들거나 다른 증거가 없으면 보험사 주장을 배척할 수 없으니 소송으로 가거나 포기하라는 천편일률적인 소비자민원 대응으로 수많은 소비자들의 강한 원성을 사고 있다. 

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하여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9년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한다. 이렇듯 소비자 불만이 폭주함에도 금융감독원은 인력 제한 등을 이유로 민원을 방치하고 있다. 특히 많은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의 민원처리기간이나 중립적·객관적이지 못한 입장에 불만이 많다. 금소연은 "민원 해결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 만족에 주력해야 하지 않나"며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법의 시행에 맞춰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를 근절시켜 민원발생율을 대폭 줄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원인은 보험사임이고 그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에 민원 업무를 넘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이 법은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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