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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보험계약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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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등 비대면으로 보험계약 해지 가능
  • 신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7.3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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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령층 편의성 개선될 것으로 기대
출처 : pixabay
비대면 보험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은 계약자는 해지를 위해 보험회사나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선택 여부에 관계없이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소비라이프/신명진 소비자기자] 내년 초부터는 보험사나 대리점 방문 없이 전화 등을 이용한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김한정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했다.

현재는 계약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선택한 경우에만 이후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사전에 비대면 보험계약해지에 동의하지 않은 계약자는 계약해지를 위해 보험회사나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했다. 현행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불편이 발생하고 최근 비대면 서비스 수요의 증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자가 비대면 보험계약해지 선택 여부에 관계없이 이후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비대면 계약해지가 가능해진다. 다만 계약자의 의사에 반해 타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했다. 

통신수단을 이용한 손해보험계약 체결 비중은 2016년 12%에서 작년 15.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고령층에서도 통신수단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늘고 있고, 통신수단으로 간편하고 손쉽게 가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 적절한 변화라는 의견이 다수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보험계약자와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편의성도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가입 시 비대면 보험계약해지를 신청하지 않은 고객의 경우 후에 거동이 불편해지는 등의 이유로 해지 시에 직접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보험업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법 시행 이후 비대면 계약해지 허용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 설명사항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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