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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망하면 내 보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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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망하면 내 보험금은?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4.05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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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전제도’로 가입자 보호
가입자 , 계약전 반드시 보험사 건전성 살펴보고 자필서명해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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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계좌에서 보험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김 씨. 분명 그 보험 상품은 회사가 망했기에 나가지 않는 돈으로 알고 있었다. 보험금을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돈이 계속 인출되고 있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긴 김 씨는 금융소비자연맹에 상담을 요청했다.

답변부터 말하자면 김 씨가 가입한 상품의 계약은 타 회사로 이전, 내용이 유지된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 국장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보험계약이전제도’는 파산한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는 제도다. 계약이 이전되면 해당 보험의 조건(보장내용, 보험료, 보험금)은 그대로 승계되기 때문에 계약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손해가 없다”고 전했다.

수익 구조가 확실한 보험사의 경우 파산 사례가 적지만 간혹 ‘폐업의 길’을 걷기도 한다. 예를 들어 롯데손해보험은 사모펀드인 JKL파트너스에 팔렸다. 2003년 리젠트화재는 파산선고를 하며 당시 보유하고 있던 33만여 건의 계약을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에 넘겼다.

이처럼 보험사가 파산 등의 이유로 사업을 정리한다면 대개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기 마련이다. 이때 인수하는 보험사는 피인수 보험사의 계약을 같은 조건으로 인수해야 한다. 만일 A 보험사를 B 보험사가 인수해도 A 보험사 가입자의 계약은 그대로 B 보험사로 옮겨진다. 따라서 가입자는 모든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이전제도 덕분이다.

보험계약이전제도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보호장치로, 인수사에 퇴출사의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 및 책임준비금, 계약자이익배당 준비금 등 부채를 이전시킨다. 자산과 부채의 차액에 대해서는 예금보험공사에서 현물 또는 구조조정기금채권으로 출자한다. 보험계약이 그대로 이전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가 없고, 인수사의 고용승계의무도 없다. 또한 예금자보호제도도 적용된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일반 보험계약에 대해 은행 예금처럼 예금보험공사에서 5,000만 원까지 보호해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바뀌더라도 가입한 보험 계약에 대한 변동은 없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계약을 해지한다면 되려 조기환급금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라며 “보험 해약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때 보험계약이전제도가 변경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파산한 보험사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은 손실이 나는 계약을 그대로 이관해 온다는 의미로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이 이를 감수할 이유가 없으며,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도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런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가입자들은 네가 가입한 보험사가 파산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보험계약이전제도는 아직 검토 단계이기에, 소비자들은 향후 보험 계약 전 보험사의 건전성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약서에는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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