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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BC주스, 타트체리 등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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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ABC주스, 타트체리 등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 우종인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4.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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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 재점검 결과 적발
적발 업체 상시 점검 통해 특별관리 예정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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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우종인 소비자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ABC주스, 타트체리 관련 제품 등 효능을 허위·과대광고한 판매 사이트들을 적발했다. 지난해 ABC주스에 해독·다이어트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판매업체에 제재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반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부당광고로 적발됐던 ABC주스나 타트체리 등 판매 사이트 896곳을 재점검했다. 그 결과 질병 예방·치료 등과 관련한 허위·과대광고 23건을 적발해 해당 사이트를 차단 조치하고, 법령 위반 업체 19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부당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지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이루어졌다.

ABC주스란 사과(Apple)나 비트(Beet), 당근(Carrot)을 원료로 제조한 음료이다. 적발된 ABC주스 판매 광고 6건에서 ‘체중 관리’, ‘독소 배출’ 등의 표현이 사용되어 위반 사례로 지적되었다. 타트체리(Tart cherry, Sour cherry, Prunus cerasus)는 주로 터키, 러시아, 폴란드 등에서 나는 과일로 일반 체리보다 산미가 강하다.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에 소개되어 제품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타트체리 제품은 일반 식품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타트체리 관련 제품을 소개하면서 ‘수면(숙면)’, ‘불면증’, ‘통풍’, ‘관절·염증에 효과’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광고 등이 7건 적발됐다. 이외에도 여성건강 제품에서 ‘여성 갱년기’, ‘질 유산균’, ‘면역력 증가’, ‘생리통 완화’ 등 표현하고 광고한 10건이 적발됐다.

작년 식약처는 온라인 부당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자 타트체리 등 일반 식품이나 화장품의 의학적 효능을 부당 광고한 제품에 대해 안내했다. 당시 건강정보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진 타트체리 제품은 일반 식품으로 ‘수면 유도, 항산화, 통증 완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치료제가 아니므로 소비자가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 효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다이어트 혹은 면역력 증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소비자의 제품 구매 시 피해를 예방하고자 식약처는 작년 관련 내용을 점검했으며 행정처분 등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제품을 부당광고하며 소비자를 기만한 19곳의 업체가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적발되었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업체를 상시점검하고 특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업체뿐만 아니라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에서 제조된 제품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광고와 함께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구매 시 소비자의 혼선도 가중되고 있다. 식약처는 부당광고 포착 시 판매업체에만 제재를 가한다. 그러나 제조업체도 자사 제품이 방침과 다른 형태로 유통되는 상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오늘날 다양한 판로로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제조사가 자사의 제품 판매 과정을 모니터링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소비자들의 이용이 많은 유통창구가 규칙 위반 행위를 제거하는 방식도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제품 구매 시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등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구입 전 인허가 여부, 상세 허가사항 등을 확인하여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의약품안전나라 및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등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또 온라인 마켓 등에서 부당광고 행위를 발견했다면 국민신문고 또는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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