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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 다른 식품 표시 예, 개선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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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 다른 식품 표시 예, 개선 필요해"
  • 이득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3.03.02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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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의 문구, '연출된 이미지이다"

 

표시 이미지(좌)와 실제 모습(우)의 차이, 자료 출처 = 취재기자 이득영
표시 이미지(좌)와 실제 모습(우)의 차이,
자료 출처 = 취재기자 이득영

[소비라이프/이득영 소비자기자]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주로 빵이나 즉석식품의 포장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다그 말인즉슨, 포장지에 그려진 식품의 모습과 실제 모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2009년 한 식품 제조업체와 가수 김창렬이 협의해 출시된 김창렬의 포장마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풍족한 표시 이미지와 상반되는 실제 모습에 창렬스럽다라는 인터넷 신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물론 현행법 상 식품 포장지에 고기 50%, 50%’와 같이 각 성분의 함유 비율을 기입하고 있다. 더불어 총량 50g 이하는 9%, 50g 초과~100g 이하는 4.5g까지 오차를 허용하는 등 총량의 오차 범위를 법적으로 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성분의 함유 비율만으로 식품에 각 재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알기 어렵다. 또한 총량 표시는 각 재료의 양을 각각 따지는 것이 아닌 모든 재료를 합한 식품의 총량이기에 소비자는 여전히 내용물의 모습을 예상하기 힘들다.

 

예컨대 소비자가 빵 포장지의 크림 가득한 표시 예를 본 후 실제 빈약한 크림을 봤을 때 그 괴리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 답은 아니오에 가깝다. 식약처에 이에 대해 문의하니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주표시면에 사진이나 그림을 표시할 경우, ‘연출된 이미지입니다’, 혹은 연출된 예입니다라고 표시한다면 허위 표시라 고려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적 문제를 이 단순하고 짧은 문구로 다 피하니 가히 마법 같은 문구라 할 수 있을 정도다.

 

그렇다면 제조사 입장은 어떨까. 기자가 실제로 구입한 크림빵의 제조사 고객센터에 전화해 문의했다. 그러자 고객센터에서는 구체적 답변을 피하며 유관 부서에 연락해 앞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래서 기자가 그 외에 답변은 없냐고 물어보니 환불 절차를 도와주겠다라고 답했다.

 

소비자에게 식품 정보를 알려주고 참고용으로써 쓰여야 할 표시 예’,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과도하게 식품업계의 경쟁적 선전용으로 쓰여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업계의 자율적 개선과 관련 기관의 촘촘한 법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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