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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상담] 불량 신선식품, 소비자가 폐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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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민원상담] 불량 신선식품, 소비자가 폐기까지
  • 홍보현 기자
  • 승인 2021.03.17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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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제품 처리까지 소비자가 해야 하는 상황... 신선식품 교환·환불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어
소비자의 권리 지킬 법 제도 마련 시급

[소비라이프/홍보현 기자] 온라인에서 구입한 신선식품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먹을 수 없는 하자 제품이 배송되는 일이 빈번한데 환불과정에서 B 씨처럼 소비자가 문제 제품의 폐기 처리를 떠맡아야 해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온라인몰들은 폐기 여부는 판매자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식품의 경우 회수 후 재판매가 곤란해 소비자에게 폐기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업체가 회수하는 것이 맞지만 신선식품 특성상 회수과정 중 부패가 더 진행되기에 소비자가 폐기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업체 측이 수거를 거부할 경우 폐기 과정에서 노동력 투입은 물론 비용 부담마저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일부 업체는 ‘신선식품(냉장·아이싱 포장 정육, 수산물 등 생물 상품)은 수령 후 단순변심으로 인한 취소·반품이 불가하다’고 별도로 설명을 해놓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하락한 경우 불가하다’는 규정항목에 신선식품을 적용해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이런 문제는 신선식품 교환·환불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다. 제품하자 혹은 상품가치가 하락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거부하는 행태가 만연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결국 판매자와 소비자가 각각 유리한 대로 법규를 해석하면서 제품 변질이나 환불 문제에 있어서 여러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김도년 한국소비자원 법학박사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제품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반품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소비자가 직접 폐기할 경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들게 된다”라며 “소비자에게 폐기를 강제하는 행위는 반품에 드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이 점점 그 규모를 불려가고 있는 만큼 수반되는 다툼을 현명하게 해결해주고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줄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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