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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HACCP)도 소용없다...또 터진 식품업계 위생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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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썹(HACCP)도 소용없다...또 터진 식품업계 위생논란
  • 최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1.09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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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엔 응결수, 바닥에는 벌레
제보영상 속 위생수준에 경악
진성푸드 제품 판매중지 및 회수

[소비라이프/최유진 소비자기자] 공장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이 순대에 들어가 양념 당면과 섞인다. 대형 찜기 아래쪽 바닥에는 까만 벌래가 붙어있다. 냉동 돼지 내장은 공장 바닥에서 해동 중이다. 유통기한 임박 제품이나 판매하기 어려운 순대 완제품을 한 곳에 갈아 다시 재포장해 판매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의 제품은 모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받았다.

지난 2일 진성푸드 공장 내부를 촬영한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올 초 진성푸드 내부 직원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으로 알려졌다. 영상에는 순대를 비위생적인 생산 시설에서 생산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일과 3일에 걸쳐 진성푸드의 위생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평가를 실시했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조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의무 준수 여부, 해썹 기준 준수여부 등이라고 밝혔다.

점검 결과, 진성푸드는 순대 충진실 내부 천장에 다수 응결수가 발생하는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고, 종사자 1명의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37개 제품의 품목보고와 다르게 ‘게’ 육수농축액을 사용했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게’ 함유도 표시하지 않았다. 2020년 1월경부터 2021년 9월경까지 ‘돼지머리’를 허가된 영업장 이 외의 작업장에서 제조해 약 102톤 가량 판매했다. 

회수조치된 진성푸드의 순대 / 사진출처=식품안전나라 공식홈페이지
회수조치된 진성푸드 순대 / 사진=식품안전나라 공식홈페이지

식약처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함유 제품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를 하지 않은 백성찰순대, 고향순대 등 진성푸드가 제조하는 39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에 돌입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3일~2022년 11월 1일 사이의 날짜로 기재된 제품으로 제조업체에서 자체 판매, 이마트(노브랜드), 지에스리테일 등 14개 식품유통 전문판매업체에서 판매된 제품이다. 구체적인 제품명은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표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14개 유통전문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품제조가공업(순대 등)과 식육가공업(돼지머리 등)에 대한 해썹 평가 결과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내렸고, 비슷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공장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푸드는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KBS방송내용을 반박하며 이번 사태는 전 직원이 불미스러운 퇴사로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제보한 것이라며, KBS의 취재에 대해 반론보도청구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지속되자 다음 날인 지난 4일 사과문을 올리며 ‘과거 퇴사 당한 직원이 앙심을 품고 악의적인 제보를 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변명의 여지 없는 나의 잘못’이라며 앞으로 ‘고객과 소비자의 신뢰와 믿음을 되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마트는 논란이 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한 상태이며, 환불 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분식프랜차이즈 스쿨푸드의 경우 2018년 5월부터 진성푸드의 제품을 납품받지 않고 있다며 입장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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