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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 무면허 사고 내면 보험금 못 받아... 가해자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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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주, 무면허 사고 내면 보험금 못 받아... 가해자 전액 부담
  • 신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4.01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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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뺑소니 등의 사고는 가해자에게 전액 구상키로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도 차 수리비 청구 못하는 방향으로...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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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신명진 소비자기자] 시도 때도 없이 들려오는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청소년들의 무면허 사고 소식. 배달 알바를 하던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중학생 청소년들이 경찰서에서 웃는 모습으로 사진을 찍는 등 공분을 산 사건이 많다. 

그렇다면 보상금은 가해자가 전액 물어주는 것일까? 놀랍게도 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 가해자의 실 부담액은 매우 적어질 수도 있다. 실제로 작년 9월, 인천에서 음주운전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에 사망사고를 낸 A 씨는 보상금 2억 7,000만 원 중 고작 300만 원만 부담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사고, 뺑소니, 약물 운전 시에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 28일 위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보험 제도 개선 사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의 사고부담금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사고부담금이란, 사고 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일부를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금액이다. 사고부담금이 없으면 보험계약자의 안전불감증과 같은 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도입 중인 제도이다. 

현재 제도는 대인은 1,000만 원, 대물은 500만 원의 상한선이 있으나, 국토부는 이를 지급된 보험금 전액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로 인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해자의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속도위반, 음주 등의 12대 중과실로 인한 차대 차 사고 시에도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졌다. 하지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의 영향이 크더라도 피해자가 상대방의 차를 수리해줘야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됐다. 이번 방안이 추진된다면, 도로를 위협하는 12대 중과실이 억제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음주운전 등 중대한 과실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밝히며,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도 낮아질 전망이다. 그간 지급해왔던 음주, 뺑소니 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보험료를 인하할 수는 없다는 것이 업계 입장이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료는 손해율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라며 "보험사의 손해액이 낮아진다면 자연스럽게 고객이 납부하는 보험료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중과실 가해자에겐 마땅한 벌이, 모범운전자에겐 보험료가 인하되는 혜택이, 도로 위에는 흉악한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가 사라지는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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