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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사고에는 수입차 렌트비 지급해라" 판결에 보험업계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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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사고에는 수입차 렌트비 지급해라" 판결에 보험업계 비상등
  • 신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4.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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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차량이 아닌 동종차량 기준으로 렌트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보험업계, 보험약관과 반대되는 판결에 당혹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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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신명진 소비자기자] 수입차 사고에는 수입차 렌트비를 지급하라는 약관 내용과는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 예상치 못한 법원의 판결에 보험사들도 당혹스런 눈치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2심 재판부는 보험사가 사고로 수리 중인 수입차 아우디A6를 대신해 차를 빌려준 렌트카 업체에 동종의 수입차에 대한 렌트비 148만 7,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에서는 보험약관대로 동급의 국산차(쏘나타)에 대한 렌트비 47만 1,250원만 지급해도 된다고 보았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보통의 경우,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면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차 수리가 될 동안 일정금액의 렌트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고 ‘동종차량’으로 렌트비를 산정하지 않는다. 보험약관에 따르면 사고차량과 ‘동급차량’의 렌트비를 물어주면 되기 때문이다. 약관상 아우디와 쏘나타는 ‘동급차량’인데 렌트비에선 2~3배 차이가 난다. 설령 피해차량이 아우디여도 아우디를 렌트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닌 쏘나타를 렌트할 수 있는 비용만 보상받는 것이다.

이런 약관이 나타난 배경은 동종차량의 렌트비를 지급하면 비용이 증가하고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수용해 2016년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고가 차량 사고 시 ‘동급차량’의 렌트비를 지급하도록 바꾸었는데 5년 만에 다시 이에 반하는 판결이 나온 것이다. 

위와 같은 보험 판결이 나오자 보험사에는 비상이 걸렸다. 판결에 따라 렌트비가 상승한다면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비중을 고려할 때 동종 렌트비를 지급한다면 렌트비가 지금보다 몇 배나 늘어날 것이며 이는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은 보험료 부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였는데 이번 판결로 개정 전으로 돌아갔다"며 "향후 법적인 부분을 통해 사법부에도 약관개정의 취지가 이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사고 난 차와 동종차량을 기준으로 렌트비를 지급하는 것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국가 차원에서는 과도한 보험금 부담으로 국민의 후생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동급차량의 렌트비를 지급하게끔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두 방안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기보단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침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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