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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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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 진유빈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6.26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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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관한 사실들
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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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 / 진유빈 소비자 기자]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더욱 강화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25일부터 시행되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면허정지, 0.08%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표준 체형의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셨을 경우에도 0.03%를 초과하는 수치가 나올 수 있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 그

이번 개정안은 어떻게 바뀌었고 어디까지 사실일까?

첫 번째로는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형량이 강화되었다. 즉,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다면 실형 선고도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음주 단속을 피해 도주하거나 측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음주측정불응죄가 적용되어 도주 또는 측정거부 차제가 죄가 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을 거부할 경우 이 죄가 성립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가글만 해도 적발이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경찰은 일차적으로 음주 감지기로 확인한 뒤 알코올이 감지되면 음주측정기로 다시 측정한다. 즉 음주 감지기는 냄새의 유기화합물질을 감지하기 때문에 알코올이 들어간 구강청결제에도 반응할 수 있지만, 음주측정기는 에탄올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주류 외에는 반응하지 않는다. 또한 음주측정 규정상 음주감지기가 반응하면 물로 입을 헹구고 측정해야하는데 보통 입을 헹구고 5분 정도 지난후 측정하기 때문에 구강청결제나 알코올이 들어간 음식만으로는 음주단속에 적발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는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몸속에 남아있는 알코올 성분이 완전히 분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알코올 성분이 완전히 분해되기까지 적어도 4~6시간이 필요한데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다면 시간에 상관없이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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