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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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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예정!
  • 배홍 기자
  • 승인 2021.02.23 1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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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와 금감원 금소법 시행전 금융권 현장 주요 질의(FAQ)에 대한 1차 답변 제공
내부통제기준과 영업행위 중심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다음달 25일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시행된다. 이 금소법 시행에 앞서 금융권 현장에서는 새로운 제도에 발맞춰 영업 프로세스 전반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 

◇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과 관련한 주요내용을 알려주세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0년 3월 24일 제정, 금년 3월 25일에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첫째, 법 적용대상에 은행, 보험사, 금투업자,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에 추가로 신협,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대형 대부업자가 추가됐다. 둘째, 대출모집인, 독립자문업자 등록에 대한 요건을 마련해 진입규제를 완화했다. 셋째, 내부통제기준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설치, 평가, 보상체계의 적정성 검토 등을 규정화헸다. 넷째, 개별법상 산재돼 있던 6대 판매 규제 등 영업규제를 통합했다. 다섯째, 소비자권리를 위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을 신설했다. 여섯째,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을 대폭 개선했다. 일곱째,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다. 

◇ 현장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금융권 현장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하위규정 제정안의 적용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질의를 하고 있고, 금융위나 금감원은 현장의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수시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에 대한 1차 답변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 내부통제와 관련한 어떤 내용이 게시됐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내부통제기준 관련 규정 시행일인 금년 9월 25일까지, 내부통제기준에서 요구하는 조직, 임원 등을 갖춰야 하는지요?'라는 글이 있었는데 답변 내용을 보면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직, 인력의 확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규정 제정안에 따라 기준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그 자체가 법 시행일에 맞춰 이행해야 할 의무는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내부통제기준 관련 조직, 임원은 법 시행일에 맞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고, 이후 지체없이 그 기준에 따라 주주총회, 이사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관련 조직, 인력 등을 갖추면 되는 것이다. 

◇ 내부통제기준과 관련해서 다른 게시글은 어떤 게 있었나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기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위원회와 별개로 둬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시 해당 기준에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규정한 취지는 대표자 및 주요 임원이 영업행위 전반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논의하도록 해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을 조직에 체화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직의 경영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를 기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 내부통제위원회와 따로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이 게시됐다.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를 영업부서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이 가능한지'라는 질의가 있었다. 금소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내부통제기준에 소비자보호담당부서가 영업부서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한 취지는 소비자보호와 영업부서 업무 간의 이해상충 방지 및 조직의 소비자보호 업무역량 제고에 있다. 이러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직의 경영효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 시 소비자보호 담당부서를 준법감시인 등 대표자에 직속된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하는게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보호 담당부서 총괄 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른 부서와 함께 운영할 수 없다는 답변이 있었다. 

◇ 영업행위와 관련한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의 권유가 없다고 판단,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가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합성 원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맞춤형 상품 추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소비자가 특정 기준을 선택해 그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을 탐색, 소비자가 적합성 원칙 적용에 응하는 등 세 가지 경우에 한해 상품의 추천 및 설명 등의 권유를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소비자로부터 상품 권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및 부적합한 상품 계약도 원한다는 의사를 서명 등으로 확인하고도 부적합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위법계약해지권 행사 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전의 범위는 얼마인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위법계약해지권 도입 취지는 위법한 계약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계약해지에 따른 재산상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위험한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권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계약은 해지 시점부터 무효가 된다. 따라서 계약체결 후 해지시점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펀드 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이 있다. 향후 위법계약해지권 관련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위법계약해지 관련 구체적인 금전 지급법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답변도 게시됐다. 

오늘은 금소법 시행에 대비하는 금융 현장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금소법 시행전에 현장에서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수시로 주요 질의 응답을 통해서나, 금융권역별 협회를 통해서나, 금융권 설명회 등을 통해, 해소해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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