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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제 역할 확보 노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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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제 역할 확보 노력 중요
  • 김소연 기자
  • 승인 2020.10.30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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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거센 반발 속에서 법 3월 정식 시행, 내부 관련 규정은 9월 시행
금소연 "불완전판매로부터 소비자 보호, 자산운용자 견제 장치로 활용되길" 입장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금소법)’을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소법은 예·적금부터 펀드, 신탁, 보험, 대출, 신용카드 등 모든 상품에 대해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 6대 판매규제를 적용한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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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를 거친 금소법은 내년 3월 25일 정식 시행되고, ‘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과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규정은 내년 9월 25일 시행된다. 그러나 금융업계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소법 시행령이 현실을 외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금소법에는 DLF,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등 대형 금융사고의 재발을 막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금융상품 판매 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에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사마다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위험도가 다른데 과징금 부과 상한을 거래 금액의 최대 50%로 일괄 적용하는 건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 수수료 수익은 거래 금액의 1~2%지만 수입이 기준이 되면 50%의 과징금이 매겨진다. 즉 라임펀드 사태에 대입하면 3천 600억 원을 판매한 우리은행은 1천 800억 원, 2천 800억 원을 판 신한은행은 1천 400억 원을 각각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이에 금융업계는 업계는 ‘수입 등’이란 표현이 아닌 ‘수익’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한다.

금소법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법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새로운 권한을 소비자에게 부여했다. 계약한 상품에 위법 행위가 있어 계약 이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도 도입됐으며 금융사가 상품 판매 시 투자자 성향 파악 등 고객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그 기준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외에도 금융 피해자와 금융사 간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대출, 보험, 펀드 등 계약 체결 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은 대출성·보장성 상품에 모두 적용하되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등에 적용된다.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 투자성 상품은 7일 이내 행사 가능한데 금융사의 위법 행위가 없어도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금융업계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부분 중 하나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회장은 “최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손해액의 100% 배상 결정을 햇듯이 불완전판매로부터 금융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예방하고 자산운용사를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금소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6일까지로 이 기간 의견이 있다면 금융위원회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시행령의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을 12월 중 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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