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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다가 다쳤어요"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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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다가 다쳤어요" 어디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 안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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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하다가 다쳐도 산채 처리 가능해
4대 보험 가입을 안 해도 보상받을 수 있어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안유진 소비자기자] 최근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면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산재 신청 건수도 해마다 오르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2018년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재 신청 건수는 약 138,576건으로 10년 사이에 가장 높은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산재 보험을 들어놓은 근로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 처리를 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재 처리에 해당하는 경우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했을 때, 업무상 질병에 걸렸을 때, 출퇴근 시간에 사고를 당했을 때이다. 업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 도중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 등을 말한다. 업무상 질병 사고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화학물질,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렸을 때,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을 때, 업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했을 때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출퇴근 시간에 사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도중 사고가 났을 때 등이 있다.

실제로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은 작년에 일하는 도중 동상을 입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드라이아이스를 급한 마음에 맨손으로 만졌는데 손등에 그만 동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산재 처리 가능하시다고 바로 신청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당연히 아르바이트생이라 안 될 줄 알았는데 보상을 받아서 너무 놀랐어요. 저처럼 모르는 청년들이 많으니 꼭 기억했다가 보상받았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업무 도중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당연히 산재 처리에 해당한다.

이처럼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만약 상해를 입는다면 어떻게 산재 신청을 해야 할까? 일단 업무상 사고를 당하면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사업주에게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병원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작성 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여기까지 하면 신청은 완료된 상태이다. 그다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맞는지 확인한 후에 결정된 내용을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통지해 준다. 이렇게 산재 신청은 전혀 어렵지 않고 매우 간단하다.

산재처리에 대해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바로 4대 보험이다. 산재처리는 4대 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래서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스스로 가입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간혹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다. 그렇지는 이는 엄연히 불법이므로 반드시 사장 또는 점장에게 말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임시직도 보상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한 달만 짧게 일했는데 다쳤다면 이 또한 근로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산재처리가 된다.

하지만 산재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미처 말하지 못하는 아르바이트생들도 있다. 왜냐하면 산재 신청을 하면 사업주가 전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 산재처리를 했다가 해고당하거나 잘릴까 봐 자기 돈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있다. 또는 사장과 점주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한 제과점에서 일했던 아르바이트생은 무거운 빵 판을 옮기다가 실수로 손목이 삐었다. 이 아르바이트생은 “손목이 너무 아파 병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여쭈어보았어요. 하지만 손목이 많이 다친 것 같지도 않고 네가 일하다가 실수로 다친 것 아니냐면서 자기는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 돈으로 치료받았어요”라고 말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누구나 다칠 수 있고 피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단지 열심히 일하다가 부득이하게 다쳤을 뿐인데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많은 청년들이 회의감을 느끼고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은 설렘이 아닌 두려움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가게를 위해 열심히 일해 주는 착하고 바른 사회 초년생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사장과 점주들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부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직접 일을 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교육은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안전 교육과 더불어 산재 처리 등 아르바이트생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손쉽게 알려주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아르바이트생들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권리 앞에서는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당당해져야 한다. 아르바이트하다가 다쳐서 보상받는 것은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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