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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0만원... 라이더 상해보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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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0만원... 라이더 상해보험 개시
  • 김진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2.13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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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달 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가입
별도 상해보험 없어도 사고 시 보험금 수령

[소비라이프/김진주 소비자기자] 서울시가 배달 업무 중 사고를 당한 배달노동자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플랫폼 배달 라이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보장을 13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배달 라이더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지만 가입률은 여전히 저조한 편이다. 부업이나 겸직이 많고, 이직이 잦은 업종 특성상 회사에서 산재보험 가입 자체를 피하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민간 상해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높은 사고 위험률로 고액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거나 가입 자체를 거절당하기도 한다.

이에 서울시는 배달 라이더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 민간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배달 노동자들이 별도의 보험 가입 없이도 상해 보험금을 지금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서울형 안심상해보험’ 민간보험 운영사로 DG손해보험 컨소시엄(KB손보·한화손보·삼성화재·메리츠포함)을 최종 선정했다.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연간 보험료 25억원 전액을 부담한다. 사고가 발생해 배달노동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계약한 민간보험사가 배달노동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로써 이륜차 면허를 소지한 만 16세 이상 배달노동자가 서울지역 내에서 배달 업무 중 사망하거나 상해, 후유 장해가 발생 시 플랫폼 앱을 통해 사고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이미 가입된 산재보험 등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12월 13일 오전 0시부터 2022년 12월 12일 자정까지며 보장범위는 ▲상해사망 시 2000만원▲상해 후유 장애(3~100%)시 등급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을 비롯해 수수료 30만원▲골절 진단금 20만원▲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 장애 200만원 등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아 사고를 당하며 수입이 끊기는 것은 물론 치료비 부담까지 더해져 즉각적인 생계 어려움을 이어질 수 있다”며 “산재보험이 정착될 때까지 상해보험을 통해 배달 라이더들의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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