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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에 대응해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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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에 대응해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
  • 황보도경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2.14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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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 생계지원금 50만 원 지급
환경미화원과 배달종사자에 대해 건강진단 시행

[소비라이프/황보도경 소비자기자] 지난 14일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이는 대규모 재난 시 그 유형과 규모에 맞춰 국민 생명 보호 및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다. 필수노동자들은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직업을 가진 자들로, ▲보건의료 ▲돌봄 서비스 ▲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대중교통 등 운송 분야 종사자가 포함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필수노동자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복합적인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라며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전염병 감염, 소득 감소, 실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필수종사자들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부터 즉시 시행 가능한 필수노동자 대책을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보호가 필요한 종사자를 발굴하고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공공 돌봄서비스 영역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들에게 대략 내년 초부터 1인당 50만 원씩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요양보호사, 장애인 지원·보조, 아이 돌보미, 간호 서비스 등 재가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방과 후 강사 등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관련 일거리가 대폭 줄어들면서 소득이 급감한 데다,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평소에도 평균 월 100~140만 원의 낮은 소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업무 강도도 높은 편이다.

시립요양원에 근무하는 한 요양사는 "혼자 밤 근무 중에 18명을 케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화장실에 가거나 할 경우 당연히 동행 보조를 해야 하는데 3~4명이 동시에 종이 울릴 때는 정말 난감하다"라며 "사설요양원보다 시립이나 지자체가 하는 곳이 업무강도가 더 세다"고 토로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지난 1년간 해당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아마 실업급여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종사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올해 말 대상 요건을 확정한 뒤 내년 2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은 총 460억 원으로,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등 각종 단체가 마련한 기부금으로 구성됐다.

또 보육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도록 보조·연장 교사를 6,000명 추가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인건비 지원기준 적용을 유예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그리고 성희롱 인권침해 방지 등 종사자 보호 기준을 강화하도록 관련 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보육교사의 경우 지금까지 실제 업무 강도보다 무시당하는 경향이 컸다. 업무 특성상 10~20kg이 나가는 아이들을 수시로 들어야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 외에도 준비 시간과 학부모를 상대하는 시간이 꽤 소요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을 위해 대용량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도 제한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정용 100ℓ 종량제 봉투의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업소용 100ℓ 종량제 봉투는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사용이 제한됐다. 또한, 재활용품 선별장의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자동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환경미화원과 배달종사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시행하고 진단 비용을 지원하며, 마스크 지급도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다. 직종별 건강진단은 업무 특성에 따라 환경미화원은 폐 질환, 배달종사자는 뇌 심혈관질환 등 특화된 건강진단을 시행한다.

아울러 직종별 건강진단이 관련법에 따른 건강진단 유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21일에는 이륜차 배달 종사자 등을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도 발표하겠다 밝혔다.

실제로 최근 6년간 서울지역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환경미화원이 5,7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100ℓ 종량제 봉투의 경우 사람들이 봉투사용 비용을 절감하려 압축기로 부피를 늘리거나 물기 있는 쓰레기 등을 담아 무게가 30~40kg에 달했던 것도 많았다.

필수노동자가 상당수 포함돼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위한 전속성 기준도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전속성으로 인해 주로 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산재보험을 특례 적용받을 수 있었고, 한 사업주에게서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올리는 경우만 전속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콜센터,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반복, 다발하는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 산업안전 감독 등 관계부처 합동 집중 관리도 시행된다. 이미 지난달부터 민간 물류센터 사업장 100곳은 현장 점검을 받았었다.

콜센터의 경우 좁은 공간에 다수가 밀집돼 일하고 있고, 상담업무의 특성상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창문을 모두 닫는 등 비말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에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크다. 지난 11일 서울시는 중구 소재 콜센터에서 총 11명이 감염됐다고 밝혔다. 이는 물류센터도 마찬가지다. 지난 7일 경기도 용인에 이어 9일 대전 허브 터미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물류 터미널과 물류센터 노동자 대부분이 일용직이라 방역 사각지대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콜센터와 물류센터 등에서도 감염 취약 사업장을 선별해 내년 2월부터 근로 기준·산업안전 감독을 시행하고, 요양 시설에도 내년 상반기부터 노동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 임금체불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 1월엔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조회시스템을 마련해 중복가입을 방지하도록 돕고, 렌터카를 대리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대리기사가 비용을 물어줘야 했던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도록 사고 발생 시 대리기사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추가인력 지원 ▲처우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사회서비스권법·가사근로자법 제정, ▲배달업 인증제 도입 및 등록제 법제화 검토 ▲이륜차 배달 사고 예방 교육·홍보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에 대부분의 커뮤니티 반응은 "다행이다", "잘됐네" 등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커뮤니티 회원들은 "고작 이런 거로 나아지겠냐", "사람들이 무시하는 게 제일 힘든 것" 등의 의견을 표출하며 필수노동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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