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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보는 산재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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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보는 산재처리 방법
  • 주선진 인턴기자
  • 승인 2019.12.12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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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해야 하며, 신청서와 소견서 등 필요 서류를 공단의 산재처리과에 제출해야
출처 : 근로복지공단
출처 : 근로복지공단

[소비라이프/주선진 인턴기자] 4대 보험 속에 포함된 산업재해(산재) 보험은 어떨 때 사용되는 것일까. 일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등 업무상의 이유로 근로자가 상처를 입거나 질병, 장해, 사망에 이르는 경우를 산업 재해라고 한다. 이때 국가가 책임을 지는 보험을 산업재해 보험이라고 한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며 산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모두 처리가 가능하다.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먼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업재해 보상보험 요양 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병원에서 의사 소견서를 받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근로계약서, X-ray, MRI 등의 영상물 등 필요한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의 또는 치료받은 병원의 산재처리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산재 신청 후 공단에서 7일 이내로 통지해주는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90일 내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치료 기간을 연장하려면 상병 경과, 치료 예정 기간, 치료 방법 등을 적은 진로 계획을 3개월 단위로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산재처리와 비슷하지만 다른 공상처리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치료비와 휴업 임금을 사업주가 합의금의 명목으로 지급해주는 것이다.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편이 유리하다.

산재처리는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기 쉽다. 산업재해를 당했을 시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꼼꼼하게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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