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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할 때 근로계약서 꼭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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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할 때 근로계약서 꼭 써야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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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아르바이트를 찾는 학생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일을 하고도 돈을 못 받는 등 아르바이트 피해가 해마다 일어나고 있다. 아르바이트 때 알아둬야 할 사항을 소개한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꼭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 아르바이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기본적인 근로조건 기준이 적용되고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다. 근로계약서를 쓸 땐 근로계약 기간과 근로시간, 임금, 휴일, 근로 장소 등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최저 임금은 시급 3770원(8시간 기준, 일급 3만160원)으로 이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다. 2009년엔 시급4,000원으로 오른다.

일하다가 다쳤을 땐 산재보험법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임금을 못 받은 경우엔 노동부 지방관서나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 molab.go.kr)를 통해 신고하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 일할 수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청소년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장에서는 일할 수 없다. 그러나 제조업체나 패스트푸트점 등에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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