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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두 장에 30만 원, 졸업유예금 대체 왜 내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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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두 장에 30만 원, 졸업유예금 대체 왜 내는 건가요?
  • 이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15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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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징수 금지법' 제정됐으나 졸업유예금 여전해
이름만 바꿔 부과하는 졸업유예금에 취업준비생들의 부담만 커져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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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예지 소비자기자] 수원에 사립대학교를 재학하고 있는 이 씨는 4학년 2학기를 마친 후 학위취득을 유예하려고 했다. 학과 사무실에 전화해서 유예 방법을 물어보니 졸업유예금으로 등록금의 12분의 1을 내야 한다고 했다. 이 씨는 졸업유예금에 대해 처음 알아서 다른 대학교도 동일하게 내는 금액인지 검색해 보았다. 검색 결과, 졸업유예금은 이미 2018년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하지만 국립대학교의 70%와 일부 사립대학교는 이름만 바꿔서 졸업유예금을 징수하고 있었다.

이 씨의 대학교 졸업유예금은 등록금의 1/12인 약 30만 원이다. 학점 취득을 위해서 수료 연기를 하는 경우 추가 등록금을 더 내야 하고, 학위취득 유예를 위해서는 약 30만 원을 내야 한다. 학위취득 유예를 한 경우에는 학점 취득은 하지 못한다.

약 30만 원인 졸업유예금을 내고 학위취득 유예를 할 경우에는 수료 증명서와 졸업예정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약 30만 원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2장의 서류뿐이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취업 시장이 얼어붙었다. 이 때문에 취업준비생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졌다. 졸업을 유예하여 학생 신분을 유지하려고 해도 돈을 더 내라고 하니 취업준비생들의 부담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비슷한 이유로 2018년에 국회에서는 취업 준비 등을 이유로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이 수업을 의무적으로 듣거나 등록금의 일부를 내야 하는 졸업유예금을 폐지하였다. 이는 고등교육법 제 23조의 5를 신설하여 졸업유예금을 폐지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지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29개 중 21개의 국립대학교와 일부 사립대학교는 등록금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졸업유예금을 징수하고 있다. 국립대학교의 경우 10~15만 원 사이나 혹은 등록금의 8~12.5%를 부과한다. 사립대학교의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인 30만 원 이상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는 졸업유예금으로 명시하여 징수했지만, 법적 제지 이후에는 등록금이라고 말만 바꾸어 징수하고 있었다. 

이 씨가 다니는 대학교의 학생회는 졸업유예금을 없애는 것을 공약으로 걸고 큰 지지를 얻어 당선됐지만 3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아직 폐지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졸업유예금이 관행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진 만큼 학교 측과 긴 이야기가 필요하고 해결에도 시간이 걸리거나 불가능한 일이 될지로 모른다는 것이 이 씨의 의견이다.

이 씨의 학교 측은 수료생이라도 학교 시설은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졸업유예금을 징수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학교 도서관, 취업 멘토링 등은 수료생도 학생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에 최소한의 학교 시설 이용료만을 징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졸업유예금에 대해 학생들은 "왜 돈을 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4년 동안 등록금 내고 유예금까지 내야 한다니 부모님께 말씀드리기도 죄송하다", "교육청에서 나서서 졸업유예금을 완전히 폐지해줬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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