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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모범 규준 개정 본격화... 대전환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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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모범 규준 개정 본격화... 대전환이 온다
  • 김영록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15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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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ESG 책임 대폭 증가
지속가능한 발전이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

[소비라이프/김영록 소비자기자] 지난 11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모범규준을 개정하여 국내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좌초자산을 판별하고 녹색채권등 친환경 수단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게끔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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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해야 할 이번 개정안의 차별점과 이것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ESG가 무엇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투자의 관점에서 기업의 재무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는 경영방식을 뜻한다. 구체적 사례로 차(茶) 브랜드 립톤의 혁신경영을 들 수 있다. 브랜드 개발 관리자 미힐 레인서는 벌목, 경작지 전환과 같은 방식을 묘목, 퇴비 자체생산 등의 친환경방식으로 전환했고 전체 수입을 10% 넘게 늘렸다. 삼림파괴를 막고 공급사슬 전체 생존 가능성을 늘린 것이 안정적인 생산인프라 확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국외 측면에서 ESG의 유래는 1987년 브룬트란트 보고서 채택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UNEP(유엔환경계획)와 WCED(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채택한 이 보고서는 ESG의 기반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미래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라고 정의를 내렸다. 그 후 1972년 로마클럽이 출간한 '성장의 한계' 보고서, 1992년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3대 환경선언 그리고 2020년 다보스 경제포럼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었다. 이를 위한 경제주체들의 행동강령으로 제시된 것이 ESG다. 

국내 측면에서 ESG는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싹을 틔웠다. 1999년 한국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최초로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신설했다. 2010년에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환경경영과 사회책임경영에 관련한 모범규준을 추가로 제정했다. 그리고 지난 11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ESG 관련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새로 개정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초기에 G(지배구조)를 중시하던 반면 최근에는 E(환경)를 중시하는 변화를 들 수 있다. 2018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후 기관투자자들이 책임투자자를 대폭 강화했지만 요즘은 친환경 대체자산에 대한 사회적책임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번 개정에 있어 주목할만한 특이점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 번째로 기업은 능동적으로 직간접적인 좌초 자산을 미리 판별해야 한다. 좌초자산의 대표적인 사례로 석탄화력발전소를 들 수 있다. 싼 값에 전기를 대량생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점에서 이는 폐기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기업이 자금조달하는 데 있어서 친환경 수단을 의무적으로 활용해야 할 책임이 요구된다. 대표적인 친환경 자금조달 수단인 녹색채권은 환경개선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목적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환경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함양하고 개인 투자자간 연대를 통해 장기적 이익을 도모하는 안목을 기를 수 있다. 소비자들은 환경과 사회를 고려한 의식적 소비를 통해 연대 의식을 기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공정무역 제품을 들 수 있다. 공정무역이란 개발도상국의 생산자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형태의 무역을 말한다. 소비자들은 같은 초콜릿이나 커피를 구매하더라도 공정무역인증마크가 붙어있는 제품을 소비함으로써 지구 반대편에 있는 생산자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ESG 평가등급 부여 현황을 고려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직접 소비하며 기업의 가치를 검증하는 것도 좋은 안목을 기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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