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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스티커 복제품, 개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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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스티커 복제품, 개인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관심 촉구
  • 김수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3.04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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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불법 복제 사이트 구매보다는 정품 사이트 구매 필요
스티커와 같은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 중요

[소비라이프/김수정 소비자기자] 일본에 거주하는 A 양은 알리 익스프레스에서 구매한 귀여운 스티커를 활용해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계정에 업로드했으나 최근 자신의 스티커가 가짜 제품임을 알게 되었다. A 양은 "카피 제품인 줄 몰랐다. 사이트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개인 판매자의 작품인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인쇄소 스티커라고 불리는 '인스계‘에서 무단 복제 판매 논란은 인스계가 활성화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뜨거운 감자이다.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등 다양한 SNS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표절, 복제하여 해외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저작권 협회에 따르면,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저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저작자)가 갖는 권리다. 저작권의 발생은 저작권법 제10조 2항에 따라 저작물의 창작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등록, 납본, 기탁 등 모든 절차나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물이 창작만 되었다면 등록이라는 별도의 특별한 절차 없이도 헌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출처 : AliExpress
출처 : AliExpress

그러나 이러한 법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이트에서의 불법 복제 판매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심지어는 타오바오, 알리 익스프레스와 같은 해외 사이트와 같은 우리에게 비교적 알려진 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타오바오의 경우 '한국 스티커'라는 이름으로 여러 작가의 작품을 복제하여 판매하고 있었다. 심지어 포장지와 패키지까지 복제해 소비자들의 눈을 현혹했다. 알리 익스프레스에서는 유명 작가 ’dinotaeng’의 마시멜로우와 쿼카를 무단으로 복제했다. 또한 데일리라이크의 스티커를 무단으로 복제하는 등 이에 대해 소비자들이 피드백을 요구하고 있지만, 답변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법 복제물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존재하기에 사이트의 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해외에서 한국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저작권을 알지 못하는 구매자들은 정품이라 생각해 구매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처럼 표기 없이 카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따라 정보를 알지 못하는 소비자들이 구매를 이어가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어느 때보다 저작권자와 소비자의 날카로운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저작권자는 개인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상기 시켜 카피할 수 없는 각인을 새기는 등의 표절을 피할 방안을 촉구해야 한다. 소비자의 경우, 자신이 구매하는 작가의 정보에 대해 찾아보거나 자신이 구매하는 사이트가 정품을 취급하는 사이트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문구류의 경우 카피와 복제가 만연하기 때문에 각자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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