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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죽덮죽' 메뉴 표절 논란... 상표권 보호받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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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죽덮죽' 메뉴 표절 논란... 상표권 보호받을 방법은?
  • 김혜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0.19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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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프로그램 방영 인기메뉴 표절
상표권 분쟁, 업계선 만연하나 보호 방안은 미비
출처 :  thesinchon_s 인스타그램
출처 : thesinchon_s 인스타그램

[소비라이프/김혜민 소비자기자] 최근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TV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은 포항 덮죽 메뉴를 표절해 논란이 일면서 업계에서의 만연한 표절 행태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 15일 TV 프로그램 '백종원의 골목식당'을 통해 포항의 한 식당이 덮죽이라는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 백 대표에게 호평을 받으며 유명세를 얻었다. 덮죽이란 죽에 다양한 토핑을 얹어 새로운 맛을 낸 요리다. '시소덮죽(시금치와 소고기)', '소문덮죽(소라와 돌문어)' 등이 대표메뉴다.

이후 '덮죽덮죽'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를 그대로 베껴 신규 가맹점포를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포항 덮죽집 사장은 자신의 SNS 계정에 "뺏어가지 말아주세요 제발"이라는 호소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덮죽덮죽' 프랜차이즈 업체는 신규 가맹점포 모집을 중단하고, 12일 이상준 '덮죽덮죽' 대표가 "모든 프랜차이즈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사과문을 올린 후 철수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다. 사실상 이들이 포항 덮죽 메뉴를 표절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요식업계에서 메뉴나 상호 표절은 흔히 발생하는 일이기에 업계에선 이러한 논란이 전혀 새롭지 않다는 의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논란이) 놀랍지도 않은 게 여기는 선점해서 빨리 빼먹고 빠지는 사람이 이기는 게 규칙처럼 오랫동안 진행돼 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같이 책임 있는 정부 기관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으니 안 하면 바보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표절로부터 상표권을 보호하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실제 포항 덮죽이 방영된 후 '덮죽'이라는 상표 출현이 무려 6건이나 있었다. 방송 다음 날인 7월 16일 방송과는 무관한 한 개인이 '덮죽'이라는 상표를 출현했고, 문제의 프랜차이즈 업체 또한 '덮죽덮죽'이라는 상표를 출현해 놓은 상태다.

다행인 것은 피해업체인 포항 덮죽 측도 개인보다는 한발 늦었지만 프랜차이즈 업체보다 먼저 상표를 출현해 놓았다는 점이다. TV 프로그램 측 제작진과 전문가 등이 법적 자문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상표법에 따르면 먼저 상표를 출현한 자에게 상표권을 부여한다. 하지만 특허청 심사를 통해 부정한 목적 등이 인정되는 경우 먼저 상표출현을 했어도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메뉴와 레시피에 대한 보호 방안은 상표출현과는 별개라는 점이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인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통용된다. 레시피는 재료 선택이나 재료의 함량, 조리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표현물로 취급되지 않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레시피의 경우 특허의 대상은 될 수 있다. 하지만 특허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모두 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종래 음식과 차별화된 재료나 함량, 조리 방법, 그로 인한 효과 등이 인정된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효과 판단에 있어서는 보통 일반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새로운 음식에 대한 종래 음식을 비교음식을 제시하면서 미각, 후각 등을 평가하며 개선됐는지의 여부를 설문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렇게 특허법상 제법 발명으로 특허 등록을 하는 보호 방법은 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법원을 설득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업계에서는 ‘따라 하고보자’는 관행을 막기 위해 공정위와 함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좀처럼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이른바 ‘1+1제’로, 직영점 1곳 이상을 1년 동안 운영한 업체에 한해 가맹계약을 허용하는 정책이다. 최소한 점포 운영 경험이라도 있는, 실력이 검증된 곳만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요식업계에서의 메뉴 및 상표권 분쟁에 대한 입법이 미비한 만큼 창업을 준비 중인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표절로부터 자신들의 권리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 가장 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자영업자들이 본인의 사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상표등록이다. 자영업자들은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상호를 등록한 후, 상표에 대한 권한을 별도로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본인만의 특별한 레시피가 있다면 특허를 통해 이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 또한 숙지해야 한다. 

이렇게 권리를 미리 확보해놓아야 이후 제3자로부터 자신의 메뉴 및 상표를 선점당하는 행위도 막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권리 주장에 따른 입증 또한 훨씬 용이해진다. 

과거 이영자의 '소떡소떡', 벌집 아이스크림, 가짜 강식당 등 요식업계의 표절 논란은 꾸준히 이어져 오는 중이다. 방송을 통해 소개된 '소떡소떡'의 경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음식이지만 유명세를 얻은 이후 이를 한 제조업체가 소시지를 얇은 떡으로 돌려 끼운 새로운 소떡소떡을 개발했다. 기존의 소떡소떡과 달리 한입에 떡과 소시지를 먹을 수 있게끔 차별화를 둔 것이다. 

하지만 이후 다른 유통업체가 이를 가로채 제조업체 측이 제품을 공식출품하기 전 디자인권을 등록해 기업 간 분쟁이 이어지기도 했다. 현재 제조업체 측은 디자인권 침해 중지요청으로 생산을 중단한 상태지만 끝까지 맞설 것을 주장하며 디자인권 무효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OECD 국가 중 자영업자 비율이 25.1%로, 미국 6.3%, 일본 10.3%에 비해 높다. 따라서 우리 국회는 표절 위험으로부터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자영업자의 상표 권리 보호 방안에 대해 미비한 입법을 보완하고 보다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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