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부터 소비자까지 저작권에 대한 인식 필요
[소비라이프/김수정 소비자기자] 인스타그램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업로드하던 A 씨는 최근 자신의 캐릭터에 대한 불안증이 생겼다. 주변에 캐릭터가 알려지면서 불법 퍼나르기의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캐릭터 저작권에 대해 알게 된 A 씨는 생각보다 간단한 등록 절차에 등록 후 자신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
특정한 브랜드의 캐릭터, 카카오톡에서 접하는 이모티콘, 개인 카페의 로고 등 캐릭터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주변에 함께 한다. 최근 개인의 창작 캐릭터와 관련한 관심이 상승하며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저작권 법 제10조 2항에 따르면 자신의 창작활동에 대한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창작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인정이 된다. 캐릭터를 통해 경제적인 활동을 진행한다면 저작권에 대한 증명 문제는 복잡해진다.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와 관련하여 창작을 증명하는 과정부터 인증까지 어려운 상황에 연속이다. 이에 필요한 것이 캐릭터 저작권 등록이다.
캐릭터 저작권 등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준비물은 공동인증서(전, 공인인증서), 수수료, 캐릭터 저작권 형식에 맞는 표준 그림이다. 단, 표준 그림은 캐릭터의 앞, 옆, 뒤가 나타나야 한다.
먼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copyright.or.kr)에 접속해 개인회원 가입 절차를 진행한다. 캐릭터 등록은 일반저작물에 해당함으로 일반저작물 등록을 선택한다. 자신의 캐릭터에 대해 처음으로 저작권을 등록하는 경우라면 ‘아니요’, 재등록과 관련된다면 ‘예’를 선택한다. 그 후 신청서에 따라 양식을 작성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등록자의 본인 여부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선택한다. 혼자서 캐릭터를 창작했다면 등록권리자 중 ‘저작자 본인’란을 선택하고, 두 명 이상이 같이 창작했다면 ‘공동 저작자’란을 선택한다. 캐릭터 저작권의 종류는 미술저작물> 응용미술> 캐릭터로 선택하면 된다.
내용에는 캐릭터에 대한 성격, 세계관, 이야기와 구체적인 외형을 구체적으로 적고 수수료 안내를 확인하여 제출한다.
제출 후에는 캐릭터의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반려되는 경우, 관련 사유를 파악하여 수정해서 재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그러나 캐릭터 저작권을 통해 자신의 캐릭터가 모든 면에서 보호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캐릭터 저작권 등록만으로 보호받는 부분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이 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 디자인등록 또한 검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