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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져 있던 저작권 침해행위, 이제는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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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져 있던 저작권 침해행위, 이제는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 김민주 인턴기자
  • 승인 2021.01.06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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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포함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 책임감면 등 안전하게 보호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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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민주 인턴기자] ‘저작권법’이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추가되면서 이제 누구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저작권에 대한 관심 증대와 건전한 의식 함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이 2020년 12월 30일부터 저작권 분야에 공익신고를 최초로 도입하고 온·오프라인 신고 접수를 시작했다. 그동안 저작권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방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인 근간을 마련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지난 4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작권 침해죄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구주와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은 최근 수년간 급증하고 있는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의 공통적인 특징은 침해가 일어나는 공간이 인터넷상이란 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설이나 만화 등 어문 저작물의 경우 압축파일에 다양한 작품이 들어 있을 때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압축파일 하나만으로 엄청난 양의 저작권 침해를 저지르게 된다. 

또한 구주와 변호사는 최근 청소년들이 저작권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진이나 만화, 창작물 등을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 저작권 침해를 아무렇지 않게 일삼는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이런 와중에 지난 11월 20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일부 개정됐다. 법제처는 ‘공익신고의 활성화 및 공익신고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하여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이라는 개정이유를 밝히며 ‘저작권법’을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했다.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과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복제·공연·전시·배포·대여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방송, 영화 등의 영상 콘텐츠를 권리사와 제휴 없이 불법 게시 및 유통 ▲저작권사가 보호 요청한 저작물을 시스템 우회를 이용해 특정 회원에게 폐쇄적으로 불법 유통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회원에게만 비공개로 저작권물 불법 게시 등이 대표적이다.

‘공익신고’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누구나 공익을 위해 신고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때,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철저히 보호받기에 신변위협 등의 걱정 없이 자유롭게 신고에 참여할 수 있다. ▲누구든지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다는 ‘비밀보장’ ▲신고자 본인이나 가족의 신변에 위협이 가해지면 보호받을 수 있는 ‘신변보호’ ▲공익신고를 이유로 파면, 징계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했을 시 원상회복이 가능한 ‘보호조치’ ▲공익신고로 인해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이사비용을 지출한 경우 실비 지급이 가능한 ‘구조금’ ▲신고를 위한 공익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발견됐을 시 징계나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는 ‘책임감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저작권’이라는 말은 일상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는 단어이다. 그러나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을 넘어, 그것의 가치를 실제로 인식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만 콘텐츠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저작권 분야의 공익신고 도입은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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