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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저작권에 손대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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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저작권에 손대는 중국
  • 송채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5.2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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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한복에 이어 저작권까지 가로챈 중국
대응 시작한 정부, 제대로 된 대응 및 방지 가능할까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송채원 소비자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국 음반사들이 K-pop 저작권을 도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사실 확인을 해보니 한국 가수들의 노래가 중국 가수와 음반사의 노래로 등록돼 있었다. 유튜브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인 만큼 파급력 또한 엄청난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윤하, 다비치, 아이유, 프리스타일, 브라운 아이즈, 이승철 등 여러 가수들이 피해를 입었다. 윤하 ‘기다리다’, 다비치 ‘난 너에게’, 아이유 ‘아침 눈물’, 프리스타일 ‘Y' 등 명곡들의 저작권 수입이 그동안 중국 음반 제작사에 가고 있었다.

중국의 도 넘은 저작권 침해가 가능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원곡자의 저작권 관리에 허점이 생긴 것이고 두 번째는 유튜브의 독자적인 저작권 관리 알고리즘에 오류가 생긴 것이다.

유튜브는 자체 저작권 관리 시스템인 ‘콘텐츠 ID'를 사용한다. 이는 개별 콘텐츠마다 부여된 ’디지털 지문‘과 같다. 만일 원곡자가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참조 파일을 유튜브에 등록할 시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 참조 파일과 콘텐츠 ID가 동일한 복사본들을 모두 찾아 원작자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중국 음반사에 도용된 것은 저작인접권으로, 한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유튜브 콘텐츠 ID 등록이 누락됐을 수 있다고 전했다.

물론 유튜브 알고리즘의 오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복, 김치, 전통문화를 비롯해 다양한 방면에서 한국의 고유성을 부정하는 중국의 모습을 보았을 때 단순한 유튜브 알고리즘의 오류일 확률은 매우 적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원곡자를 비롯한 가수들, 소속사들은 대응에 나섰다. 문체부 또한 음악 신탁 관리단체를 통해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유튜브에 피해 곡들에 대한 조사와 저작권 등록 정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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