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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폐기 근거 마련된 ‘라돈 침대’ 소각 또는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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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폐기 근거 마련된 ‘라돈 침대’ 소각 또는 매립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3.02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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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규정 없어 사업장에 방치… 개정안 마련
9월부터 소각‧매립 등 시행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라돈침대를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적정한 폐기기준이 없어 사업장에 방치됐던 ‘골칫덩어리’를 해결할 방법이 생긴 것이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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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방사선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폐기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9월부터 라돈침대 등 관련 제품이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 처리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폐기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라돈침대 사태’는 2018년 시중에서 판매되는 침대 브랜드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사건이다. 라돈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자연방사능 물질이지만 환기가 잘되지 않는 실내의 경우 내부에 위험성이 높아진다. 또한 라돈이 내는 방사선은 투과력이 약하지만 폐 등 인체조직에 달라붙으면 또 다른 방사성물질이 된다. 이것들이 몸 안에서 계속 방사선을 내는 연쇄반응을 일으키면 단기간은 아니어도 10년씩 길게 사용하는 침대의 경우 누적 효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돈 침대 사태 이후 결함 침대를 생산한 업체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수거 명령에 따라 침대를 수거했지만 해당 처리규정이 없어 해당 사업장에서 보관되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3년 만에 라돈침대와 같은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의 방사선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공제품 가운데 방사능 농도가 1g당 10Bq(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의 하나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가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1일 총 소각량의 15% 이내로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그 소각재를 매립해야 한다. 불연성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밀폐 포장 후 매립해야 한다.

이때 소각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연간 1,000톤 이하로 소각한다. 매립시설에서는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를 합해 최대 1,200톤 이하로 매립할 계획이다.

이는 폐기과정에서 작업자와 인근주민에 대한 방사선 영향을 고려해 안전하게 마련된 기준이다. 또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하는 경우에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과 그 소각재의 재활용도 금지된다.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은 방진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작업자가 밀폐 포장한 상태로 운반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9월까지 유관부처, 관련 업계, 지역사회 등과 함께 새로운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약 480톤에 이르는 라돈침대 폐기물은 가연성 천연방사성제품 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다른 폐기물과 혼합 소각한 후 매립될 예정”이라며 “폐기과정에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의 협업 하에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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