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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서 샀는데 알고 보니 카피 제품”… 온라인 쇼핑몰 카피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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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서 샀는데 알고 보니 카피 제품”… 온라인 쇼핑몰 카피 만연
  • 홍채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23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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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카피,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 잡아
도용인가 유행인가, 디자인 카피 기준 모호해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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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홍채은 소비자기자]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디자인 카피가 하나의 관행으로 자리 잡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대구에 거주하는 40대 소비자 H 씨는 최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예쁜 디자인의 옷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다. 하지만 이후 H 씨는 자신이 구매한 옷이 타 브랜드의 디자인을 카피한 제품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H 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쇼핑할 때 의도치 않게 카피 제품을 구매한 적이 많아 지금은 옷을 살 때 카피 제품인지 아닌지 의심부터 하게 된다”라며 “혹여나 또 카피 제품을 구매할까 선뜻 옷을 사기가 겁이 난다”라고 전했다.

온라인 쇼핑몰의 디자인 카피 문제는 꾸준히 언급됐지만, 해결은커녕 오히려 ‘유행’이란 단어 아래 새로운 관행이 됐다. 지난 2019년 유명 쇼핑몰 ‘임블리’는 쇼핑몰에서 해외 명품 브랜드의 디자인을 카피한 제품을 판매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당시 부건에프엔씨 상무 임지현 씨는 “다른 브랜드도 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판매했다”라며 해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이다”, “다른 쇼핑몰들도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미 디자인 카피가 만연하다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디자인 카피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지만, 소송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뿐더러 ‘디자인 카피’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사실상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런 현실에서 소비자들은 정당하게 값을 지불하고도 카피 제품을 구매했다는 불편함을 지울 수 없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관행이 더욱 만연해지면서 개선은커녕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늘고 있다.

임블리 디자인 카피 논란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오히려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에서는 제품 소개란이나 해시태그를 이용해 명품 브랜드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심지어 이를 홍보에 이용하는 등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일부 온라인 쇼핑몰들은 카피한 제품에 ‘자체 제작’이란 문구를 붙여 판매하는 등 경각심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타인의 디자인을 도용한 후, 마치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판매해 원작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이다. 동시에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불특정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불법 디자인 카피 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판매자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의식 제고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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