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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쇼핑몰의 황당한 고객대응, 소비자들 뿔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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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쇼핑몰의 황당한 고객대응, 소비자들 뿔나다!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11.09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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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2개 주문, 1개만 도착 1개는 오리무중
소비자 불만 늘고 있지만 고객센터는 무소식, 전화도 ‘불통’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지난 10월 24일 A 씨는 온라인 탑텐몰에서 2가지 상품(패딩 베스트, 플리스)을 구매했다. 이틀 후 A 씨는 패딩 베스트를 받았지만 플리스는 결제 완료 상태였다. 주문한 지 4일째, 탑텐몰에서는 주문량이 많아 시스템 오류로 결제가 취소됐다고 연락하며 다시 주문하려면 연락을 달라고 통보했다. A 씨는 일 대 일 채팅창에 문의, 안내대로 금액을 입금했지만 그후 상황에 대해 탑텐몰 측은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 홈페이지 대표전화는 연결되지 않았고, 일 대 일 채팅도 바로바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카톡 상담도 마찬가지였다. A 씨는 주문한 지 2주가 넘었는데도 마냥 옷을 기다려야 하냐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최근 들어 온라인쇼핑몰의 상담 전화 연결이 어렵고 통화가 돼도 일 대 일 대화창이나 카카오톡 대화로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탑텐몰 사이트는 고객 게시판이나 별도 CS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 물건을 받지 못한 구매자들은 해당 상품에 댓글을 다는 형태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출처 : 탑텐몰

한 소비자 B 씨는 리뷰 게시판을 통해 “일주일이 지나도 상품은 결제완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겨우 연락은 왔지만 품절이란 말에 실망스럽다. 기다린 사람은 뭐가 되냐?”며 “옷 재고가 있으면 그제야 보내고 배송비마저 청구하니 짜증 나고 화가 난다”고 전했다. 이에 동일 경험을 한 소비자들이 계속 댓글을 달며 탑텐몰의 안일한 대처를 성토하고 있다.

탑텐몰은 이전에도 유사한 문제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산 적이 있다. 탑텐몰에서 옷을 구매한 C 씨는 ”1+1 행사에서 티셔츠 두 장을 구입했는데 한 장이 품절이라 취소된다는 문자를 받았다. 둘 다 취소됐구나 생각했는데 일주일 뒤 셔츠 한 장이 배송됐다. 카드사 취소 내역을 보니 구매액의 절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 찍혀 있었다“라며 ”1+1 행사 상품이 품절됐으면 둘 다 취소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나만 배송했다면 나머지 하나는 구입 당시 금액의 50%가 돼야 정확한 환불 금액이다“라고 전했다. 이어지는 소비자의 환불 제기와 탑텐몰의 애매한 대응에 소비자원에 직접 고발하겠다는 이도 등장했다.

본지는 제보를 받고 탑텐몰과 모회사인 신성통상에 전화 연락을 취했다. 몇 번을 시도했지만 결국 업체와는 통화할 수 없었다. A 씨는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은 게속 생기고 있고 탑텐몰 측은 불안정한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이후 호감이 생긴 브랜드인데 미숙한 대처가 안타깝다.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회사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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