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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당일배송’, 24시간 내 오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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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 ‘당일배송’, 24시간 내 오지 않는다면?
  • 김민수 소비자기자
  • 승인 2019.02.22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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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배송 가능 지역 등 정보 명확히 표시해 소비자 혼란 줄여야
▲ 사진 제공 : 게티이미지뱅크

[소비라이프 / 김민수 소비자기자] 인터넷이 널리 보급화 된 현대사회에 컴퓨터, TV, 휴대전화, 심지어 냉장고로도 쇼핑이 가능한 시대이다. 온라인 쇼핑이 가능해지자 곧 빠른 배송이 주목받기 시작하였고, 일명 ‘당일배송’, ‘로켓배송’ 등 집에서 구매를 해도 당일 날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자리 잡았다. 많은 소비자들은 식료품, 생필품 등 비슷한 상품이라도 24시간 내에 받아볼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빠른 배송을 믿고 주문한 제품이 제 때 오지 않는다면 이는 어떻게 된 일일까.

기자가 소셜커머스 업체 중 한 곳인 C사에 전화 연결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당일배송의 경우 일정 지정 지역에만 가능하며 이는 사실 모든 지역에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소비자 측에서는 이를 알 턱이 없다. 당일 배송이 된다고 하여 물건을 주문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지 않는 제품을 기다리며 마음을 졸이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그리 촉박하지 않은 소비자 측에서는 그러려니 할지라도, 당장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기 위해 당일배송을 선택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발송처리 되었다는 문자는 왔지만 제품은 며칠이 지난 후에 도착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실제로 대학생 김 모 씨(21)는 쇼핑몰에서 발송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으나 3일이 지난 후에 갑자기 재고가 없다는 황당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렇듯 소비자 측에서는 주문 이후의 배송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모두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배송조회 기록이 뜰 때까지 그저 묵묵히 기다릴 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업체들은 당일 배송 제품이 어느 지역에만 해당되는 사항인지 정확히 표시해 소비자가 잘못 주문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여러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판매가 급급해 당일 배송에 대한 정확한 통지를 해주지 않은 채 소비자의 이목을 끌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잘못된 문자 발송 시스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보통 배송문자를 받으면 최소 1일 후에는 물건이 배송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자발송 이후 제고소진 등을 알린다면 소비자의 불만을 상승시키는데 한 몫 해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확한 표기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마땅한 보상과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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