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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운영 정상화하겠다’, 수용자 처우 괜찮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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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운영 정상화하겠다’, 수용자 처우 괜찮아지나
  • 최소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22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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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상황 안정돼 중지한 활동·시설 확대될 예정이라 밝혔으나
과밀시설 집단감염 전파 예상 못했나 비판 잇따라 …

[소비라이프/최소원 소비자기자] 지난 16일,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이후 제한됐던 수용자 처우를 순차적으로 정상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교정시설 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후, 교정 당국은 해당 확진자와 접촉한 292명에 대해 진단 검사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교정시설 내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파동이 커지자 방역 당국은 12월 18일 1차 전수 검사를 진행했으며 총 6차례 전수 검사에 이르기까지 총 1,118명이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교정시설 내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법무부는 코로나19 집단·추가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했으며, 이로 인해 교정시설에서의 모든 교육·작업, 수용자 일반 접견·변호인 접견(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 허용)등이 제한됐으며 소환 조사·재판 일정 등이 최소화됐다.

이후 법무부는 2월 16일 기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수는 84명이며, 2월 7일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집단감염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으며, 교정시설 내 격상됐던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를 수도권은 2단계, 지방은 1.5단계로 조정했다. 

이로써 완화되는 수용자 처우는 ▲평일 접견은 1~2단계 시 제한적 실시, 2.5단계 시 전화 접견으로 대체(토요일 접견은 1~2.5단계 시 스마트접견만 시행), 3단계 시 모든 접견 중지 ▲실외운동 1~2단계 시 정상 실시(단, 2단계 시 토요일 실외운동 중지), 2.5단계 시 주 2회 이상 실시, 3단계 시 실외운동 중지·거실 내 운동 허용 ▲공동목욕 1~2단계 시 정상 실시, 2.5단계 시 월 2회 이상 실시, 3단계 시 중지(2.5∼3단계 시 거실별 세면용 온수 지급)로, 법무부는 교정시설 거리 두기 단계별 수용자 처우 조정표를 마련했다.

또한 교화프로그램, 직업훈련, 교도작업, 심리치료, 사회 봉사활동, 귀휴 등의 처우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시행,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무부와 방역 당국의 대처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여론에서는 “확진자 격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마스크 지급과 방역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 “수용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진 가석방이 지역사회 전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등의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수용자 전수검사를 한 결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해 분리 과정에 혼잡이 있었으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를 구분해 수용했다고 밝혔으며,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수용자에게 면마스크 상시구매를 허용해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하는 수용자에게는 필요할 시 마스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지역사회 전파 우려에 대해서 가석방자는 방역지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출소했으며 자가격리 대상자 안내문을 발부했다고 보고했다.

서울 동구구치소 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용자와 최측근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가운데, 법무부와 교정시설이 장기적으로 코로나19와 수용자 처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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