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건설업계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안 재고해야"
상태바
건설업계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안 재고해야"
  • 김혜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1.06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지난달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소송 남발 및 악용 가능성 등 기업 경쟁력 약화 우려
출처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출처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소비라이프/김혜민 소비자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지난 3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및 국회에 정부의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를 담은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을 재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소송 남발 및 악용 가능성과 기획소송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가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집단이 공유하는 소송제도로,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 소송 없이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개별적 피해의 규모는 작지만, 피해자의 숫자가 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피해구제 방법 중 가장 효율적인 소송방식이다. 개인이 별도로 소송을 할 경우 비용과 노력의 낭비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소송가액이 크지 않아 포기하기 쉬운 소액피해자들에게 재판의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집단소송제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미국에서조차도 소의 남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와 실질적 수혜자가 피해자가 아닌 변호사라는 비판이 큰 만큼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연합회는 "건설사업은 그 특성상 계약단계에서부터 준공 이후의 사후관리에 이르는 사업 생애주기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해 소송 남발 시 중소 및 중견 기업은 도산의 위험이 상존하는 점, 하자 분쟁 장기화 방지 및 비용 절감을 위한 국토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정책과 배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건설업의 경우 공동주택 하자에 있어서 발생 단계 및 원인 제공자의 책임을 불문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주택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어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보장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질적 손해 외에 형벌적 성격의 배상을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부과하는 것인데 이미 현행법상 개별 법령에 과징금, 형벌 등 처벌 수단이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허용된다면 삼중처벌까지 가능해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집단소송에서 제외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표 당사자가 패소하면 소송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까지 판결의 효력을 받아 더 이상 다투지 못하게 된다."며 법안 철회 또는 보류를 요구하며, 개정안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법조브로커의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서 적용배제 수단 마련, 하자분쟁조정 의무화, 손해배상 완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현재 세계 각국은 과감한 투자와 세제감면, 규제 완화로 리쇼어링을 장려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의 신설은 무한경쟁에서의 퇴보를 초래한다"고 전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 체질을 강화해 고용 및 임금 유지에 전력해야 하는 시기에 파급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시기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