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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스트리밍 기능 빠진 '스포티파이' 무사히 자리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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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스트리밍 기능 빠진 '스포티파이' 무사히 자리 잡을 수 있을까?
  • 최소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17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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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강점 제외돼, 한국 상륙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반응은 '글쎄'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플랫폼 발전 위해선 다각적 논의 필요해

[소비라이프/최소원 소비자기자] 전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가 지난 2월 한국에 공식적으로 출시됐으나 한국 소비자들의 냉담한 반응을 면치 못하고 있다.

스포티파이는 오디오 스트리밍 플랫폼과 6천만 곡 이상의 노래를 포함해 DRM 제한 녹음 음악 및 팟캐스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아티스트·앨범·장르를 종류별로 검색해 재생 목록을 만들거나 편집 및 공유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국내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와 다르게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란 소비자가 음악을 들을 때 광고를 청취함으로써 음악을 무료로 감상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러한 스포티파이의 서비스는 기존 사용자들에게 가장 강하게 어필되는 부분이다. 스포티파이는 이러한 강점과 출시 이후 계속된 상승세에 힘입어 2020년 9월 기준 3억 2,000만 명이라는 사용자 수를 기록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하지만 한국에서는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기능이 빠지게 돼 소비자들의 실망을 자아냈다. 해당 기능이 빠진 이유로 가장 크게 유추되는 점은 저작권료가 높아 업체 측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한 ‘광고기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규정’에 따르면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회당 4.2원 또는 매출액의 60%를 지불하지만 광고 기반 스트리밍 상품의 경우 회당 4.56원 또는 매출액의 65%를 지불해야 한다.

이는 스포티파이가 미국 음원 시장에서 저작권료를 회당 1.61원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면 약 2.8배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플랫폼이 높은 저작권료를 지불하기 위해 더 많은 광고를 앱 내에 노출하게 만들어 광고의 과도한 반복·노출로써 소비자의 앱 사용에 거부감을 일으켜 종국에는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이와 비슷한 선례로 과거 한국에도 광고 기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트(BEAT)’가 있었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신설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이 신설되기 전까지 회당 7.2원의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등 다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에 비교하면 저작권료 지급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다. 이는 당시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였던 멜론의 저작권료가 회당 3.6원이었던 것과 비교했을 때 2배나 높은 저작권료를 지급한 셈이며 결국 비트는 2016년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

한국에서 정식출시된 스포티파이에는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 기능이 빠진다는 소식을 들은 소비자들은 “해외 음악을 자주 듣지 않는 이상, 기존에 쓰던 플랫폼에서 변경해야 할 이유를 못 찾겠다”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또한, 소비자들은 광고기반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를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의 사용료보다 높게 설정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도 광고 기반 스트리밍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담만 가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음원 업계의 관계자들은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플랫폼이 시장에 자리를 잡게 되면 음원 서비스는 무료란 인식이 생겨 월정액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스포티파이가 한국 스트리밍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료 스트리밍 기능을 배제하더라도 타 스트리밍 서비스와 차별화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음원 플랫폼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저작권자, 플랫폼 사업자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규정이 계속해서 숙의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정한 음원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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