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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협의 도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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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협의 도달할 수 있나?
  • 유한나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2.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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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 수수료 더 낮춰야’, ‘권익 침해’ 의견 대립 팽팽해
부가서비스 제공 관련 법률 명문화 필요

[소비라이프/유한나 소비자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8일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 서비스’ 개선 권고안을 제시했다. 최근 큰 폭으로 상승한 집값에 따라 오른 중개보수에 대한 국민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4가지 정책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능력에 따른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과 더 강력한 규제를 통해 중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의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중개 보수도 같이 상승하며 수수료 관련 민원이 2019년에서 2020년간 3,370건 접수됐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주택의 중개보수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4가지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 정책 방안을 내세웠다.

구간표준을 5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 요율로 하는 1안, 1안과 같이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 요율로 하되 고가 주택의 거래 시 협의를 통해 중개보수 비용 결정하는 2안, 거래금액과 상관없이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정액제를 적용하는 3안, 매매와 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의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4안이다.

가장 문제시됐던 아파트 가격과 중개 수수료 비율 간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1안이 제시됐다. 현행 5단계의 최고가 기준은 9억이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 원을 훨씬 초과한다. 따라서 5천만 원~6억 원 미만에서 비율을 0.5%로 통합하고 9억~12억 원 미만, 12억~18억 원 미만, 18억~24억 원 미만, 24억~30억 원 미만, 30억 원 초과의 비율로 재조정한 후 가격이 높을수록 수수료 요율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10억 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가 최대 900만 원이었다면 1안을 적용했을 때 비용이 550만 원까지 낮아진다.

국토부가 6~7월 중으로 개편안을 제시할 것으로 발표한 후 뜨거운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이 여전히 공인중개사에게 과도한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말하며 불만을 제기했다. A 씨는 '수수료 비율과 아파트 가격은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요율 수수료제를 유지하는 것이 문제며,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협의'의 문제점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협의의 내용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는 상한선을 기준으로 금액을 요구하고, 구매자는 최소한의 비용만 제공하려다 보니 끊임없는 다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편 공인중개사 측에서는 직접 거래 시 발생하는 번거로움을 모두 해결해줌으로써 받는 보수로 정당하다’라며 ‘중개업자의 수가 많아져 거래가 점점 줄어드는데 이러한 정책은 부당한 처사’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중개보수가 높게 책정되어 왔던 데에는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중개 물건을 소개해 주었으나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 따로 보수 지급이 없다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현행 법률을 찾아봐도 중개물건 소개, 알선 횟수를 고려해 수수료를 지급하라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정 중개 서비스 외에도 부가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문화해 공인중개사의 이익을 모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계약 갱신이나 신규 계약 등 임대인의 임대차 건물관리, 하자보수 등의 용역알선, 신규 매물 정보 정기 제공 서비스를 내용으로 하는 수수료의 책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개편 과정에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미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는 물건 정보의 제공과 거래 과정에서 중개업자의 책임 등이 명문화되어 있다. 따라서 중개업자가 하는 일이 포괄적이고 전문적이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따르면, 중개업자 측의 책임으로 공개문서 작성, 전문가를 통한 검증, 중개업자 물건 공유를 진행하고 있었다. 개인적 사업이라기보다 기업적 성격이 강해 변호사가 관여한다. 따라서 전문성이 담보되어 수수료율은 훨씬 높지만 거래 만족도와 정확성, 컴플레인 비율이 낮다. 또한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는 주체가 하는 일이 명확히 분화되어 있어 책임 범위가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할 있다. 가령 프랑스에서는 공증인이 보증금 보관 등의 역할을 하며 법무를 대리하여 중개인으로 활동한다. 이렇듯 법률에 명시된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고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와 구매자 모두와 의사소통하기 위해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TF’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정부 예산안 자료에 담긴 ‘공인중개사 없는’이라는 문구 때문에 발생한 거센 반발, 2019년 계약서상 중개 수수료를 기재 의무화 방안이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로 철회된 사건에 비추어 보면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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