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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하며 뒤따라온 중개 수수료 상승 논란... 요율 조절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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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하며 뒤따라온 중개 수수료 상승 논란... 요율 조절 가능할까?
  • 조규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9.14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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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격히 상승, 중개 수수료 최고 구간 적용되며 중개료 부담
국토부, 개선방안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어

[소비라이프/조규현 소비자기자] 부동산 매매가와 전셋값이 상승하며 '복비'로 불리는 부동산 중개 보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중개 수수료 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후속 작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 중개 보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같은 지적이 나온 이유는 중개 보수가 집값이 비쌀수록 요율과 금액이 커지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보수 요율은 국토부가 정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과 시도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정된다.

출처: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출처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서울 기준으로 매매가가 6억 ~ 9억 원은 0.5%, 9억 원 이상은 0.9%의 중개 수수료를 적용하여 중개사에게 지불한다. 원래 최고 요율 적용 가격은 매매 6억 원, 전세 3억 원에서 2015년 요율 기준이 개편되며 매매 9억 원, 전세 6억 원으로 높아졌다.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9억 2,000만 원을 넘어섰고 최대 요율을 적용받는 아파트 거래 건수가 늘어났다. 9억 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사거나 팔 경우 최대 810만 원을 보수로 내야 한다.

서울 전세의 경우 6억 원이 넘으면 최고 수수료율 적용을 받으며 주택 임대차법 개정 이후 전셋값이 급격히 상승하자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셋값과 부동산중개료 이중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중개사의 서비스나 집 자체가 변하지 않았는데 수수료가 상승한 것에 관해 부담을 느끼는 실정이다. 매매와 전세간 수수료 역전 현상도 나타나는데,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하면 매매의 경우 최대 300만 원, 전세는 480만 원으로 전세 수수료가 더 높아지는 현상도 발생한다.

공인중개사들은 중개 수수료에 대한 비난 여론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부가 정한 요율에 맞춰 수수료를 받는 것일 뿐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중개업소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단순히 수수료를 낮추는 것보다는 중개 서비스 개선에 대한 해결책을 통해 소비자와 중개사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고수수료율 적용 구간을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거나 금액대가 높아질수록 요율을 낮추는 역진제 등을 시행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중개 보수 요율 개편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아직 별다른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회원 수만 10만 명에 달하며, 요율 조정은 중개사들의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수수료 문제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토단계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수수료 개편을 검토하려면 중개 보수 수준을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연구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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