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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가격 9억원 이상, 오늘부터 중개 수수료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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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가격 9억원 이상, 오늘부터 중개 수수료 반
  • 김진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0.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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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최고 요율 인하, 복비 반으로
매매 9억, 임대 6억 이상 요율 세분화
소비자단체, “고정요율을 제시해야”
공인중개사協, “일방적 결정” 법적대응 예고

[소비라이프/김진주 소비자기자] 정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라, 오늘(19일)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부담이 종전 대비 최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17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 보수 개편안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해 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중개 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 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게 골자다. 매매는 9억원 이상, 임대는 6억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된다.

매매 가격 6억~9억원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낮아진다. 여기에 ▲9억~12억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은 0.7%가 적용된다.

특히 요율 인하폭이 가장 큰 9억~12억원 구간(0.9%→0.5%)은 수수료 부담이 기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임대의 경우는 3억~6억원 구간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차등 작용된다.

이번 개정안 규칙 시행으로 중개 수수료를 두고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개편안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상한 요율만 조정돼, 개편안 공청회 과정에서 소비자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정액 수수료, 고정 요율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약과정에선 매도, 매수자와 중개사가 구체적인 요율을 협의해 최종 결정해야 하기에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기 위해선 고정 요율이 필요하다는 게 소비자단체의 입장이다.

한편 이번 개편안 시행에 공인중개사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법원에 ‘반값 복비’ 개편안 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개 보수 요율은 국회가 시행규칙을 개정한 뒤 지차체가 조례로 확정하는데 국토부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 없이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해버린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할 예정이며 법원에서 인용이 되면 헌법소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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