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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따라 치솟은 중개 수수료,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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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따라 치솟은 중개 수수료,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개편된다
  • 장은조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8.18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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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가 2~9억원 0.4%, 9~12억원 0.5% 적용 유력
9억원 주택 거래 시 수수료 상한액 810만원→450만원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7년만에 개편된다./사진=픽사베이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7년만에 개편된다./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장은조 소비자기자] 계속되는 집값 상승으로 덩달아 커진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잡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지난 16일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발전 방안’을 공개했다. 17일에는 온라인 공개 토론회를 열고 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현행 중개보수 요율은 주택 매매가를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일 경우 0.6%, 5000만원~2억원 미만일 경우 0.5%, 2억~6억원 미만일 경우 0.4%, 6억~9억 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일 경우 0.9% 이내로 협의하게 돼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최고 요율이 적용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이 많아졌고,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커졌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중개보수 개편을 권고했으며, 2014년 이후 7년 만에 개편안이 나왔다. 국토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총 3가지다. 우선 주택 매매가 2억원에서 12억원까지는 0.4%, 그 이상에는 0.7%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소비자들에게 유리하다는 평가다. 다른 방안은 2억~6억원까지는 0.4%, 6억~12억원 0.5%, 12억원 이상은 0.7%를 적용하는 방안도 나왔는데 이 방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유력안은 주택 매매가 2억~9억 원 미만은 0.4%, 9억~12억원 미만은 0.5%, 12억~15억원 미만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상한 요율이 적용되는 안이다.  

2안은 3개 정부안 중 유력안으로 꼽히고 있다./자료=국토교통부
2안은 3개 정부안 중 유력안으로 꼽히고 있다./자료=국토교통부

현행 중개보수 요율의 경우 9억원부터는 일률적으로 0.9%의 상한 요율이 적용되나 2안으로 개편될 경우 9억~12억원, 12억~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이 구분돼 각각 0.5%, 0.6%, 0.7%로 하향된다. 만약 9억원의 주택을 거래한다면, 수수료 상한이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줄어들어 그만큼 부담이 적어진다.

정부는 위 3가지 개편안 중 공개 토론회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내 최종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공인중개사 업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용현 공인중개사협회장은 정부가 중개사 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진정성 있게 개편안을 마련하지 않고 소비자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다고 비판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번 중개보수 인하 개편안에 반대하여 전국 시위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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