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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마다 부담되는 부동산중개료, 줄일 수 없을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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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마다 부담되는 부동산중개료, 줄일 수 없을까? [1]
  • 최누리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2.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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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복비를 제시하는 부동산 중개소와 부동산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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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최누리 소비자기자] 이사를 다닐 때마다 부동산에 내야 하는 부동산중개료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적이 있을 것이다. 부동산 중개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집ㆍ상가 등의 매물을 중개할 때 받는 돈을 말한다. 최근, 부동산중개료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부동산업체가 등장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제시한 부동산중개료를 그대로 내는 것은 복비를 내는 처지에서 매우 손해 보는 행위이다. 부동산중개료는 법이 정한 한도 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간의 상의 없이 제시됐던 부동산중개료를 그대로 냈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복비의 최대치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

최근 생겨나고 있는 일부의 부동산업체는 부동산중개료를 낮춰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중개 사무소보다 복비 한도 설정을 낮게 한다거나 매매자에게만 복비를 받는 등의 전략을 사용하기도 한다.

올해 2월부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 수수료를 협의하고 미리 기재해야 한다. 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하므로 부동산 계약 시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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