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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LTV 50% 일원화, 15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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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LTV 50% 일원화, 15억 넘는 아파트 주담대 허용
  • 장서희 소비자기자
  • 승인 2022.11.14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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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LTV 50%, 우대 한도 4억→6억
투기지구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소비라이프/장서희 소비자 기자] 다음달부터 규제지역의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50%로 단일화되고,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가 50%로 단일화된다. 현행 규제는 20%부터 50%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어 이번 개선으로 주택가격 대비 대출 가능한 한도가 늘어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무주택자에 한해서 허용된다.

서민·실수요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6억원의 한도에서 최대 70%의 LTV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개선으로 대출 한도가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났고, 10%p에서 20%p로 적용되던 LTV 우대폭이 20%p로 단일화된다.

서민·실수요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9천만원 이하이며,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며, 무주택세대주 등인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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